부부갈등 아내 때문이라도 폭행하면 위자료 못 받아
박혜선 판사, 혼인파탄 책임 부부 동등…남편 위자료 청구 기각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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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갈등 아내 때문이라도 폭행하면 위자료 못 받아
가정법원 조회수 : 416
작성일 : 2011-04-29 16:54:14
IP : 121.170.xxx.22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가정법원
'11.4.29 4:54 PM (121.170.xxx.220)2. 대책없는발기자
'11.4.29 5:19 PM (124.28.xxx.161)무슨 기사 제목을 저렇게 뽑는건지;;;;;;;;;;
폭행 때문에 위자료를 못 받는 게 아니라,
1. 원만한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2. 폭행, 폭언, 가출 등등 오히려 혼인파탄에 있어 책임이 있기 때문에,
위자료를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거잖아요;;;;;;;;;;
뭐... 잘못 뽑아낸 제목으로 오해를 한다 해도 해 될 거 없긴 하지만..
참 한심한 기자들 많다는.
저렇게 일하고 월급 받는 거... 미안하지도 않나? -_-;;
그나저나 대한민국 시덥잖은 시어른들. 저렇게 자식들 결혼 파탄 내 놓고 행복하시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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