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없이 모 카페에서 전세입자를 들였어요.
계약을 해야하는데 이 분이 십만원정도 들여서 부동산에서 하자고 하네요.
저희집은 대출도 없고해서 그냥 해도 될꺼같은데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싶어요.
그럴땐 비용을 제가 다 내야하나요?
답변 부탁합니다.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전세를 직거래로 할때...
전세 조회수 : 318
작성일 : 2011-04-29 12:11:05
IP : 58.141.xxx.20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만료일때는
'11.4.29 12:18 PM (59.17.xxx.95)계약만기냐 만기전이냐에 따라서 수수료를 주인부담일지 세입자부담일지 정해지지만
전세로 들어오는 경우라면 그 수수료는 세입자가 내야죠.2. 원글
'11.4.29 12:26 PM (58.141.xxx.203)저는 제가 내야하는 줄 알고 그럴필요 있냐고 했는데,새로 들어오는 세입자가 내는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