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아 관련 해외 언론 기사를 좀 읽다 보니 이혼 수당 얘기가 나오는데,,
잘 이해가 안되어 질문합니다.
alimony 가 이혼수당이라고 하고 법원의 명령에 의해 이혼한 전 부인이나 전 남편에게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주는 돈이라고 하고,
palimony 는 별거수당이라고 나오는데 오랜 기간 같이 살다 헤어진 partner에게 주는 돈이라고
하는데...(그렇다면 이것은 정식 혼인 관계가 아닐 때에 해당되는 단어인가요?)
우리나라에서 이혼할 때에 일시금으로 몇 억~몇 십억씩 뭉텡이로 주는 돈은 영어로 뭐라 하나요?
이 단어도 매우 중요한 생활 영어라 생각되어 알아 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질문하오니
아시는 분 좀 알려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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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어 가 영어 공부- 이혼 수당,별거 수당?
... 조회수 : 403
작성일 : 2011-04-22 13:21:52
IP : 112.169.xxx.2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답답아
'11.4.22 1:53 PM (118.217.xxx.12)서구 법률체계에서는 사실혼 개념이 우리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법률혼 이외의 관계에 대한 보상 개념으로 근래에 만들어진 신조어 palimony가 있다고 들었어요.
일상용어가 법률적 의미를 지니는 것은 이해당사자의 입장에 따라 민감한 규정이기 때문에 돌려말하기(doublespeak) 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꼬투리 잡히지 않으려구요.
keep, livelihood, living, maintenance, provision, remittance, subsistence, sustenance, upkeep 등을 혼인계약서(동거계약서- prenup/prenuptial agreement) 에 사용하는 걸 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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