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아버님 돌아가시기전에 모든 부동산을 시어머니 앞으로 돌렸어요..
아버님이 보증 서시고 힘들어하신 후 걱정되어 그렇게 합의하셨어요..
그리고는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이제 몇 해가 지났네요..
어머니 아직 60대시고 시골에 혼자 사십니다..
아들들이 가끔 어려우면 어머니가 몇 천만원씩 도와주시고 했어요..
근데 이번에 땅 중 일부를 큰 아들(저에게는 아주버님)에게 이전해주신다
하시네요..
어머니 재산이니 가지신 땅을 어머니 원하는대로 하는데요..
나중에 남는 땅에 대해서 어머니 돌아가신 후 상속이 된다면
먼저 받은 거와 상관없이 또다시 나누게 되겠지요?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아래 상속문제 읽다가 저도 궁금해서요
궁금맘 조회수 : 1,143
작성일 : 2011-04-12 14:38:19
IP : 112.167.xxx.11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그렇지요
'11.4.12 2:41 PM (14.52.xxx.162)다른분들이 너는 이미 받지 않았느냐,,얘기해도 상속포기각서에 도장 안찍고 버티면 답 없어요,
돌아가시고 남은 거에서 나누는겁니다,2. ...
'11.4.12 2:42 PM (119.64.xxx.151)어머님이 돌아가시기 1년 전에 한 증여까지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서 유류분 청구소송하면 되요.
하지만 가족관계는 끝장나겠지요.3. 이런집
'11.4.12 2:43 PM (121.160.xxx.196)딸이 몇 억 빚 담보를 썼어요.
상속할때 빚도 똑같이 나누고, 재산도 똑같이 나눠가져요.
상속을 대하는 사람의 자세예요.4. 미르
'11.4.12 2:45 PM (121.162.xxx.111)돌아가시기 전 10까지는 합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