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집을 전세주고 저 또한 전세살고 있어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나가달라고 하거나 전세일부를 달세로 바꾸거나 전세금을 일부 올릴려고 요구할때 몇개월전에 이야길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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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끝나갈때 세입자에게
만기도래시 조회수 : 757
작성일 : 2011-04-06 14:15:17
IP : 122.153.xxx.1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1.4.6 2:18 PM (112.148.xxx.242)만기날짜 6개월전부터 1개월 전까지 모두 가능하답니다.
1개월전을 넘기면 세입지분이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요즘같이 전세가 귀한 시절에는 조금 일찍 말씀드리는게 어떨까요?? 저는 삼개월 전에 말했답니다.2. 만기도래시
'11.4.6 2:21 PM (122.153.xxx.11)네~~~그렇군요,,귀한말씀 감사합니다.
3. ....
'11.4.6 2:51 PM (58.122.xxx.247)3개월정도 여유 주는게 좋더군요
4. ///
'11.4.6 3:13 PM (203.234.xxx.3)예, 딱 1개월 주시면 좀 야박해요. 넉넉히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그쪽에서도 최종 결정을 1개월 전에는 해주시면 좋겠다고 하고요. (나간다고 해놓고 안나가거나, 안나간다고 하고서 나가거나.. 그러면 집주인도 힘들어지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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