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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시 건축사무소와 계약서 작성하나요?
(매도시 좀 유리할까해서 건축허가를 내놓은 것이고요)
처음부터 솔직히 매도를 생각해 건축허가를 매도에 유리하게 내놓는 것이라고 건축사무소에 말씀드렸고,
주차장법이 공포되기전에 좀 급박하게 부탁드린 경우예요.
건축면적이 140평이고 원래는 평당 7.7만원(부가가치세포함)이라고 하셨는데, 허가만 내는 것은 해본 적이 없다시면서 500정도를 말씀하셔서 허가를 조건으로 400만원에 합의를 본 상태입니다. 아직 허가는 나오지 않았고 다음 주 예정이라고 해서 아무런 계약서없이 일단 월요일 200만원 송금했고요.(허가를 조건으로 했지만 , 그렇게 설계비를 떼먹는 사람이 있다고 어느정도 허가날 것이 확실시 되면 그때 저한테 설계비를 요청한다고 하시면서 50%먼저 보내주고 허가난후에 나머지 보내달라고 하셨어요)
만약 건축을 할 경우 구두로 경미하게 설계변경이 들어가는 경우는 그냥 해주시고..총 설계비에서 나머지 금액을 내면 된다고 하셨고...좀 심하게(?) 설계변경이 들어가면 외주를 주는 것이 있어 그 비용은 생각해주셔야 한다고 했어요. (직접 건축을 할 경우 매도의 경우와 다르게 생각하고 있어서요) 그런데 계약서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1. 다음주에 건축허가가 나면 나머지 금액을 지급해야해서 계약서를 작성해두었으면 하는데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지요?
2. 1년이내 건축못할경우 1년이 연장가능하다고 하는데(총 2년) 연장 신청은 그냥 토지주가 하면 되나요? 아님 건축사무소가 업무를 대행해주는 건가요?
3. 건축허가 조건의 경우 40%정도라면 적정한 금액인지..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1. ..
'11.3.31 1:21 AM (211.214.xxx.132)1.보통 사무실마다 다른데 저희사무실같은경우는 착수시 일부를 받고 허가가 나면 또 일부를 받던지하고 준공전에 전액을 받는데...
허가만 받는다는조건으로 400만원이면 허가가나면 잔액을 전부 달라고요구할거같네요
계약서상에 특별히 기재될거는없는거같은데.....
설게사뭇리에서 말한 경미변경은 그냥이고 설계변경사항정도의변경은 별도 수수료가 추가되는게 맞아요..
계약서없이 200송금하셨다는건 송금영수증이 있기때문에 뭐 받았니 안받았니 염려는 안하셔도될듯합니다...
2. 건축사사무소가 대행합니다..
요즘은 세움터라는 프로그램으로 전산으로접수하므로...
3. 무슨40%라는건지??? ^^;;2. 원글
'11.3.31 1:38 AM (58.233.xxx.108)점두개님~ 답변 감사해요.^^
1. 잔액은 당연히 드려야 하는데요...전 앞으로 건축하게 될때에 대비해서 계약서를 작성했으면 해서요. 그러면 원래 설계사무소와는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는 건가요? 아님 서식이 따로 있어 경미변경은 그냥이고 설계변경 사항정도의 변경은 별도의 수수료가 추가된다는 내용은 따로 첨가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신지요?
2. 그럼 건축사사무소가 대행해주실때도 비용을 받는 건가요?
3. 소장님이 허가조건을 하신 경우가 없다고 하셔서...허가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대개 몇%정도가 일반적인지 혹시 아실까 해서요.3. ..
'11.3.31 2:24 AM (211.214.xxx.132)1. 만일 원글님이 매도를 안하고 직접건축시공을 하시게된다면 아마 설계사무실에서는 허가,착공,준공의 단계까지 가므로..500만원정도를 요구할거에요
게약서상에 그런사항을 기재하세요
설게사무실에 게약서는착공시 구청에 제출을해야하는데 보통은 사무실에서 일반적으로 만들어사용한답니다..게약서를 작성하자고하시면 특이사항을 기재하는칸이 있으니 기재하심될거같아요
2. 그비용은 별도로 요구하지않아요
일반적인 설계비가 건축허가를 내고 착공계를 제출하고 준공검사까지해서 관리대장까지 발부해주는 수수료니까요...
3.허가를 조건이라하셨는데...
건축허가는 설계비와 감리비로 크게 나뉘는데요
일반적으로 설계:감리=6:4 정도의 6.5:3.5 정도의 비율로 나눠지는데요
제가 3번항목이 조금이해가 안가는데요
원래 평당 7.7만원해서 500정도였는데 허가만 내주는걸로 400만원에 하기로하셨다고 안하셨나요?
500만원에 400만원이면 80%인데..?????
허가만 내주는조건이라해도...전기,통신등 용역비는 그와상관없이 무조건 나가야하는돈이니까요
가령 500만원이라해도 그중 설계비는 300만원 감리비는 200만원..이렇게단정짓기는힘들어요
설계사무실 입장에서는 허가를득한이상 세금도내야하구요..
또 궁금하신거있으면 글올려주세요
아는한도에서 답드릴께요^^4. 원글
'11.3.31 1:46 PM (58.233.xxx.108)이제서야 들어와서 덧글을 봤어요.
설계비는 1000만원이상도 그냥 1000만원을 받는다고 하셔서 원래는 1000만원인데 허가를 조건으로 하고 앞으로 건축여부는 확실치 않아서 500을 제시하셨고...제가 거기서 좀 깎아서 400에 해달라고 하니 그러자고 하셨어요.
알려주신 내용으로 계약서 작성해달라고 해야겠네요.
점두개님 덕분에 궁금증이 풀렸고 친절하신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