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짜리 100m2 집을 구매시
남편이 2억5천, 부인이 7억5천으로 공동등기 예정인데
지방에 남편소유로 작은 아파트가 있어요
이런경우 남편은 2주택자로 취득세가 2%(3월 22일 50% 감면적용시)
부인은 1% 적용을 받는 건가요????
양도시엔 일시적 2주택자일경우 2년내 기존주택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던데
취득시엔 일시적 2주택자 이런게 적용 안되는것 같은데 맞는지요?
원래 셀프등기 하려했는데 복잡하네요
참 면적이 85m2 이하일경우 농어촌 특별세를 면제받던데.. 100m2을 공동등기하면 농특세는 면제받을수 있는지요???
82 전문가온니들 알려주세요
정말 세금이 어마어마하네요.. 만일 1인명의로 전액등기시엔 취득세인하이전4%적용으로
거의 5천만원 취득세를 물더라고요..
채권 매입까지 고려하면 거래비용이 참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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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관련 문의사항
세무관련 문의 조회수 : 342
작성일 : 2011-03-30 17:52:01
IP : 211.46.xxx.1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1.3.30 6:12 PM (110.9.xxx.186)취득세 혜택은 가구당 1가구 1주택입니다..결국 1가구2주택이니 안되시죠
2. ...
'11.3.30 6:34 PM (221.138.xxx.206)일시적 2주택자 같은 경우 두번째 주택을 등록할 때 각서(?)같은걸
씁니다(2년내에 팔겠다. 아니면 나중에 추징당함)
그래서 감면을 받습니다만 원글님의 경우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기 때문에 아예 감면 대상자가 아니며(1주택이라해도)
농특세 면세 대상도 아닙니다.3. ...
'11.3.30 6:35 PM (221.138.xxx.206)셀프등기라도 해서 법무사 수수료라도 줄이세요
법무사 수수료가 세금에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원글님댁은 수수료도 큽니다
지분을 남편분 1/4 원글님 3/4으로 적어서 등기신청하시면 됩니다4. 원글
'11.3.30 8:26 PM (211.46.xxx.10)취득세는 2011년 말까지 현재보다 50%감면
- 9억원 이하 1인 1주택 : 현행 취득가액의 2%에서 1%로 인하
- 9억원 초과 1인 1주택 또는 다주택 : 현행 취득 가액의 4%에서 2%로 인하
취득세는 가구기준이 아니라 인별로 하는거 아닌가요? 또 지분을 나눠서 하면 금액 및 면적이 분할되는거고..??5. .
'11.3.30 9:01 PM (222.239.xxx.168)취득세는 인별로 하는거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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