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상속전에 명의변경하면 한자식에게 몰아주기 가능한건가요?
작성일 : 2011-02-28 20:09:56
1000792
한자식에게만 줄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는법이잖아요
제주위에도 큰아들한테 살아생전 거의 십억넘는돈을 쏟아붓기만 하고
늙어서는 딸이 병원비며 생활비며 다책임지고 있는데 그딸이 무슨 부처님도 아니고 남편눈치도 많이 보시던데
한채 남은 집 딸앞으로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그럴경우 명의변경하면 되나요?
그것도 무슨 소송걸면 걸리게 되어있는지요?
IP : 218.51.xxx.19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헤로롱
'11.2.28 8:41 PM
(122.36.xxx.160)
생전에 딸에게 증여로 명의를 변경해 준다고 해도 남아있는 부모의 재산이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1/2에 미달하게 상속을 받거나 상속을 못받은 다른 상속인은 1/2에 달하는 부분까지는 '유류분'반환청구를 본래 몫보다 더 많이 받은 형제에게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법은 돌아가신 분의 상속재산 처분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남아 있는 상속인의 생계도 보장해 주기 위해 본래 자신이 받아야 할 몫의1/2은 보장해 주므로 본래 자기지분보다 더 받은 다른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요.
그런데 위 사안의 경우 이미 큰아들에게 건너간 10억여원도 큰아들이 땡겨서 상속받은 것이므로 특별수익이라고 해서 상속재산계산할때 포함되거든요. 그러니 반환해야할 유류분이 없을 가능성도 크지요.
소송에 대비해서 돈 건너간 것을 입증할 만한 은행통장 같은것을 확보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생전에 댄 병원비며 생활비 이런것들은 기여분이라고 해서 더 받거든요. 상속인끼리 기여분액수에 대해 합의가 안되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니 이것도 지출한것 증빙서류 갖춰놓으시고요.
결론은 지금 명의를 변경해 놓아도 무방하고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형제들끼리 상속싸움 결과 본래 받아야 할 몫의 절반은 더 받은 다른 형제에게 반환해 달라고 소송할 수 있는데 큰 아들의 경우 남아있는 집이 한 10억 한다면 이미 자신의 몫 보다 더 많이 받아 갔으니 더 받을 여지가 없어 보이고요 님은 생전에 부모님에게 한 봉양을 님이 받아야 할 몫에 더해서 받으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최소 1/2도 못건진 다른 형제들이 님하고 큰 아들을 상대로 소송할 여지는 있지요.
물론 이것은 아주 나쁜 가능성을 염두에 둔것입니다
2. ..
'11.2.28 8:50 PM
(110.14.xxx.164)
그냥 명의 변경 하면 증여가 되서 세금이 많으니
사는걸로 하고 돈 이오고 가는 증거 만들거나 대출 받고 이자내면서 돈으로 천천히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도 저도 아님 다 팔아서 돈으로 주던가요 그것도 조심해야 하고요
3. 아니요
'11.2.28 9:57 PM
(58.230.xxx.215)
상속이란 상속싯점에서 10년을 거슬러 올라간 싯점부터 계산되어요.
10년간 증여한 것도 모두 상속에 포함되어
상속 못 받은 사람이 소송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래도 사람 수명은 모르니 원글같은 경우 미리 증여도 나쁘진 않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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