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업자가 본인꺼를 속이고 저에게 매매했는 데..
작성일 : 2011-02-27 15:25:14
1000188
며칠전에 부동산업자가 이상하게 중도금을 너무 많이 요구하고 자꾸 매수자편만 들어서 화가 나 글 한번 올렸는 데..
알고 보니 본인 집이였어요..
남편이 계약서 써온거 보니 복비까지 다 챙겼더군요..
다른 부동산 가서 매매계약서 썼구요..
원래 본인 부동산물건을 직접 거래 하면 안된다고 하던데.. 불법이라고..
너무 괘심해서 고발하고 싶어요..
고발해보신분 어떻게 하면 되나요.. 시세보다 500이나 더 받고..
(1억도 안되는 집을..)
내가 복비라도 좀 깎아 줬음 이러지 않았을 것을.. 다 본인 쪽으로 다 맞춰줬건만..
IP : 110.9.xxx.18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흠
'11.2.27 4:05 PM
(203.142.xxx.230)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집 거래가 왠 안되나요?
그리고 거래하시면서 등기권리자 명의와 신분 확인안하셨어요?
시세 500 더 내신건 구매결정은 결국 님이 하신거라 뭐라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누구집을 사도 복비는 드는거고 다른 부동산가서 계약하셨다며요?
괘씸한 마음이야 들겠지만 어쩔 수 없는 일 같게 읽혀집니다
2. ...
'11.2.27 4:29 PM
(221.138.xxx.132)
매수자편을 들다니요? 다른 부동산에서 매매계약서 쓰셨다면서요?
무슨말인지 모르겠네요.
3. ...
'11.2.27 4:32 PM
(221.138.xxx.132)
매도자편을 들었다는건가보네요.
중개업자(a)가 다른 중개업자(b)를 통해서 자신(a중개업자)의 부동산을 팔았다(매도)는건가요?
그렇다면 이건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시세는 님이 사기로 결정한것이기 때문에 어쩔수없어요. 부동산은 정가가 없어요.
쌍방합의로 자유롭게 계약하는거에요.
님이 생각하시기에 비싸게 사서 속이 상하신건..... 법으로도 어쩔수없어요. 님이 결정을 한거니깐요.
4. ..
'11.2.27 6:17 PM
(119.201.xxx.142)
다른 부동산 통해서 매매 계약서를 썼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보이네요..법적으로.
5. 원글이...
'11.2.27 8:16 PM
(110.9.xxx.186)
그게 아니고 본인이 본인 집 아닌척하고 저와 거래를 한겁니다.. 82분들이 모르시는 것도 있네요..
중개업자는 본인의 집을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 할수 없습니다.. 부동산 투기 그런것 때문에 법으로 금지했어요.. 저가 넘 괘씸한건 시세보다 비싸게 받은것도 그렇지만 저를 속이고 다른 부동산 물건인척하면서 말도 안되게하고..
(중간에 어떻게 했는 지는 우휴....) 저랑 통화할때 계속 다른 부동산꺼인척 했다가 나중에 나중에 우연히 본인 집인걸로 알게 되었죠..
6. ..
'11.2.27 8:51 PM
(118.45.xxx.27)
중개업자가 자기부동산을 다른 중개업자를 통해서가 아닌 직접거래의 경우 고발조치들어가면
1년이하의 징역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고, 초과수수료 역시 그렇습니다.이론상
7. ..
'11.2.27 10:01 PM
(125.185.xxx.32)
부동산업자들 진짜 싫어요..복비가 싸기나 하나..무엇이 전문직인지? 제대로 장단점을 설명하고 중개를 해주면 말도 안해요..돈은 돈대로 먹으면서 뭐 하는 직업인지.정말 화납니다 원글님 글과 별개지만 부동산생각하니적어봅니다. 어느댓글에 미국보다 중개료가 싸다 머 이런얘기 하던데요..미국보다 서비스질이 한참 뒤지는 것은 왜 생각을 안 하는지.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깔끔한 부동산 체인좀 나왔으면 좋겠어요.업자댓글은 사절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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