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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보험쪽으로 일하시는 분 계시나요?

질문이요. 조회수 : 369
작성일 : 2011-02-27 02:42:00
혹시 보험관계자분이 계실까 몰라 글 올려봅니다.

임플란트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치주골 이식술(일명 뼈이식술)을 받아야 하는데요.
치주골 이식술은 골절 수술비 특약에 해당사항이 없는건가요?

설계사분은 특약에 해당된다 하시고 보험금청구담당자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말합니다.
손해사정인은 또 말이 틀린게...꼭 필요하다는 진단이 있을시에는 아마 전액은
힘들어도 어느정도 보상이 가능하다 하구요.

상해로 인한 임플란트 시술이에요.(질병이 아닌..)
치료금액이 아마 150~200만원 사이가 될듯 싶은데요.
이식술 시행히 거기서 50만원정도 추가되구요.

이상한게 치료비 전액 보상이 힘들다고 합니다.
상해로 일한 실비부분은 원래 1000만원까지는 보상가능하지 않나요?

상해로 인한 치아파절 포함 보험이니 당연히 전액 보상 될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째서 임플란트 부분에서만 한도가 80만원 한정이라도 못 박는건지요...

물론 골절 진단금도 나오니 어느정도 커버가 가능해 다행이다 싶지만 뭔가 찜찜한게...
받을 수 있는것을 못 받는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골절수술비 특약이 해당사항이 있다면 이것까지 다 보태볼까 하는데...
(그래도 개인적으로 내는 돈이 기백만원입니다..ㅜㅜ 임플란트 너무 비싸요..)

담당 설계사, 보험금 청구직원,손보인 3사람 말이 제각각 다 다릅니다.
혹시 이런경우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IP : 58.121.xxx.20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복숭아 너무 좋아
    '11.2.27 11:16 PM (125.182.xxx.109)

    설계사말은 믿으면 안되고요.. 실비보험은 원래 상해로 인한 치아 파절은 실비 지급 되지않습니다. 보험계약서에 보면 써있어요.. 어느 보험이나 치아보험이 아닌이상 상해보험에서는 상해로 인한 치아파절은 실비 지금 되지않는다라고 명시되어있어요.그리고 손해 사정인은 그회사 직원이 아니라서 잘 모르수도 있습니다. 손해 사정인은 사실을 조사하러 다니는 사람일뿐이거든요.
    제가 보기엔 청구해도 보험금 나오지 않아요.. 보험증서 다시한번 들여다 보세요..
    제말을 맞을 겁니다.. 제가 과거의 보험업계에 종사해서 잘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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