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님 집이
2월말로 전세가 끝나 재계약 할려구 하는데요..
집주인이 5천만원 정도 올려달라고하고..
계약은 부동산가면 복비 내야하니 그냥 당사자 끼리 하자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부동산가면 복비는 내야하면 얼마를 내야해요?
2. 만약 당사자끼리 계약서를 쓴다면 주의 사항은 무엇인가요?
알려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꾸벅...
살림물음표
살림살이에 대한 모든 궁금증,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전세 재계약시에 복비요???
bluejjang |
조회수 : 1,284 |
추천수 : 14
작성일 : 2007-02-07 21: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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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도은아~
'07.2.7 11:10 PM등본에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하는거 아닐까요??
근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계약서 다시 쓰면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하고,,
이건 안 좋잖아요..대항력이 밀리니까..
그냥...
계약서 뒷면에 금액만 추가해서 적고,,
당사자들이 날인 하면 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
법무사사무실 같은데 전화해서 함 물어보면 안될까요??2. 초이스
'07.2.8 8:49 AM전에 계약했던 부동산에 가서
추가 금액만적고 날인했어요,
저만 점심값정도 드렸더니 사양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냥쓰기미안해서 드렸지요.
세입자는 안내셨어요.3. 들꿩
'07.2.8 8:23 PM등기부 등본의 변경사항 인터넷으로 조회가능합니다
관할법원에서
그리고 변경안되어 있으면 그냥 인근 복덕방에서 양식한장달라고 하셔도 되고
아님 컴으로 간단히 계약서 양식 두장 만들어 출력하고 날인하여
동사무서에가서 확정일자 받으시면 되요
저는 주택 임대업을 좀 해봤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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