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딸이 협동조합형 어린이 집에 딸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린이 집 설립조합비로 7,000,000원을 출자하고
매월 400,000원을 원비로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끔 외손녀를 볼 때 마다
외손녀를 잘 가르쳐온 어린이 집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을 협동조합유치원으로 전환할 경우
막대한 개원비용이 문제인데
개원비용을 정부에서 지원 해주고
일정기간 학부모들이 분할 상환하도록 하면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정부가 협동조합형 유치원으로 전환과 개원을 지원할 경우
자유한국당과 한유총에서 반대가 극심하겠지만
학부모들이 자율적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해
자립형유치원을 개원 운영하는데
자유한국당과 한유총에서 반대할 법적 근거와 명분이 있을까요?
지금 사회적 최대 난제로 연일 분열과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사립유치원 문제를
가장 깔끔하고 요과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학부모들이 자율적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해
직접 운영하는 것이 민주주의 정신과 이념에서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문의 글은 청와대 청원게시판 유아, 교육 청원란에 청원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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