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5동 계상초등학교 동사무소(주민센터) 정문 앞에...
아마도 민원인 차량을 위한 주차장을 만든거 같은데..
초등학교에 다니는 애를 등교시에 바래다주는 입장에서
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후진할 때 상당히 위험해 보이더군요
회색 타원들은, 학생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서있는 위치이고
주차장에 서 있는 차량 후미와 학생들 사이에는 2미터 정도의 거리만이 유지되는 상황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자마자 바로 초등학교 후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서 있다가,,, 주차장에서 후진타는 트럭에 치일뻔한 적도 있습니다.
질문
1. 이런 주차장의 폐쇄나 방호벽 설치같은 민원을 신청하려면 어디 어디 해야 하나요?
2. 사진상으로 보았을 때,,,저런 식의 주차장이 어떤 법규에 위반되는 점은 없어 보이나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