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삼척에 사는 40대 남자분의 부탁을 받고 올리는 글입니다.
말기 암 환자 있는 가족분들이나, 아니 그냥 일반 시민들이라도 이 글을 읽으시면
사기꾼 의사, 한의사들에 대한 분노가 치밀거에요. 퍼트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암환자 울리는 나쁜 의료인들은 집단 소송으로 응대해야 합니다.
<말기 암환자 치료 한다고 우리가족을 속인 한의원.... 1년 동안 법정 공방 끝에 이제서야 재판에 넘기는데 성공했습니다.>
말기암 치료 잘한다고 무지하게 광고 때리면서,
우리 가족을 비롯한 몇명의 암 환자들에게 "말기암을 산삼 약침으로 치료한다고 거짓말을 하던" 한의원을 고발한지 1 년만에 이 한의원을 기소 하라는 판사님 판결 얻었습니다.
정말 그동안에 100% 사기 범죄를 저지른 이런 악인을 검사님이 기소하지 않아서 저는 절망에 빠졌는데
다행이도 판사님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셔서 저희 가족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풀수 있을 거 같습니다.
판사님의 판결문 요약
1. S 한의원이 지들 치료받고 호전되었다고 환자에게 자랑치고 홈페이지에 걸어놓은 사진 28 장중 2 장을 제외하고는 다 거짓이다. 호전된 사례도 아닌데 호전되었다고 거짓말 했다.
2. 산삼약침에 산삼성분이 들어있다고 우리가족에게 설명했지만, 나중에 검찰 조사 결과 산삼성분은 없고 맹물에 가깝다고 결론나왔고, 이것은 사기죄에 해당된다 .
3.
산삼약침과 S
약침을 말기암환자의 정맥에 주사했을 때,
정말로 항암효과가 있는지는 검증된 바도 없는데 , 말기암 환자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해서 , 효과가 있다고 거짓 선전을 하였다 .
이제 제 사건이 기소가 되었으니,
동일 사건 즉 이 한의원에서 돈을 내고 약침 치료를 받은 사람들도
저처럼 고발장을 접수하면 기소될 가능성이 높고,
나아가 민사 소송 신청하면 승소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이 한의원의 거짓말에 속아서 말기 암환자를 약침으로 치료 한다고 수천만원을 지불했으니
당연히 민사 소송해서 그 돈을 받아내야죠. 아니.. 위자료 교통비까지 더해서 받아내야 합니다.
만일 네티즌 여러분들의 가족중에서
약침으로 말기암을 치료한다는 한의원에서 수백 , 수천만원 지불하고 치료받았는데,
효과도 없었던거 같고 의심스러웠다면,
내 소송을 도와주고 계시는 장 변호사님
(02-599-9952, 010-3330-7972) 께 전화해서,
아고라 네티즌이 치료받은 한의원이 그 한의원이 맞는지 확인하여,
같이 집단 소송에 참여 합시다!!
이 유명 한의원 실명 까고 싶지만 그리되면 , 제가 명예훼손 으로 이 한의원으로부터 역 고소를 당하게 되므로 실
명 공개도 못하고 답답하네요 .
이런 사기꾼이 불쌍한 암환자 상대로 사기치는데 실명도 못까고.. 범죄자가 오히려 보호받는 대한민국! !
이 한의원이 암 치료 한의원으로 워낙 이름이 높아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을 겁니다.
현재는 저 말고도 4명의 피해자가 이 한의원을 고소해 놓은 상태고, 수천명의 피해자들에 의한 집단 소송이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가 민사 재판을 걸어놨기 때문에 ( 한의원이 나에게 사기쳤으니 부당이득금 환수 소송 ), 역시 똑같이 민사 재판 걸게 되면 별로 힘안들이고 다른 사람도 이 한의원으로부터 치료비를 환수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한의원에서 저를 비롯한 4명의 고소인들에게 거짓말한 광고 사진입니다.
정말 저는 치가 떨립니다.
< 사건 개요 간단 설명 >
산삼약침과 XX 약침으로 말기 암을 치료한다는 나름 유명한 한의원이 있었습니다.
이 한의원에서는 심지어 식약처나 보건복지부에서 항암효과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 독성검사도 제대로 안된 약침이라는 것을 환자 몸에 정맥주사까지 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 한의원의 문제점은 치료비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어떤 피해자는 3 년간 대학병원에서 항암치료 수술 받는데 300 만원 썼는데 ( 우리나라는 암등록 되면 , 보험 안되는 비싼 항암제 제외하고 치료비 95% 를 국가가 대주죠)
이 문제의 약침 한의원에서 3 개월간 3,000 만원을 썼다고 합니다.
여기서 일반 시민들은 의문을 갖으실거에요.
1. 말기 암환자들을 치료한다고 광고하고 소문 냈는데 , 만일 효과가 없었으면 그동안 어떻게 버틸수 있었을까 ?
답은 이겁니다.
어짜피 말기암 환자들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고 , 어짜피 희망이 거의 사라져 버린 분들이라 ..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한의원에 찾아가니까 .. 돈은 있는대로 한의원에 다 쓰고
효과가 설령 없어서 환자분이 사망하더라도, 한의원 치료 때문에 사망한건지 , 말기암이 진행해서 사망한건지 원인 규명이 어렵죠.
그리고 한의원 치료 자체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알수가 없어요..
맨날 하는 소리가.. "기가 허하네..." 몸안의 독소가 빠져나가는 과정"이렇게 둘러대면 끝!!!
즉 사지 멀쩡한 젊은 여자가 성형외과에서 수술받다가 죽으면 가족들이 난리 치는 것과 반대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짜피 광고 열나게 때리면 , 아무도 이런 엄청난 사기행각을 모르죠
다들 인터넷 창 열 때 AD 라고 뜨면서 엄청나게 한의원 광고 많이 뜨는거 알죠 ?
그런겁니다.
2. 독성 검사도 제대로 안되고 , 식약처에서 효과도 입증받지 못한 주사제를 암 환자 몸에 주사했을때 별문제가 없었을까 ? 대학병원 가면 암 환자들은 특별해서 아무나 주사 못 놔주던데 ? 주사 잘못맞으면 환자가 죽을수도 있으니 ..
왜 이 한의원에 환자들이 끊임 없이 가는지 그 해답은 이겁니다.
산삼약침으로 암 치료한다고 거짓말 쳤던 한의사들, 그리고 약침을 만든 업체 사장들도
지들이 만든 주사약을 환자 정맥에 주사했을때 환자가 잘못되면 안되니까 ..특히나 암 환자는 검증되지 않은 수액이라도 맞으면 큰일날수도 있으니까..
아예 안전하게 그 주사액을 맹물에 가깝다 만들었다 이거죠.
함부러 주사제 만들어서 사람 몸에 넣다가 죽으면 큰일나니.. 맹물에 가깝게 만들면 안전하겠지.
산삼 성분이 들어있다고 뻥 쳐서 산삼으로 항암 효과를 낸다는 것도 다 뻥이고
검찰에서 조사해보니 ... 약침은 산삼성분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 검찰 기소 , 이해할수 없는 검찰의 사기 혐의 불기소 >
처음에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 산삼 약침에 산삼성분이 들어있지 않는 것 맞으나 ..
원래부터 산삼약침에는 산삼이 없어야 맞으므로 사기죄는 해당 안된다 ”
라는 황당한 논리로 사기 혐의를 기소하지 않았다 .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가? 이건 초등학생도 비웃을 논리 입니다..
"그렇다면 안수기도로 암 낫게 해준다고 거액의 돈을 받은 사기꾼도 나중에 안수기도로 원래 암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니 사기가 안된다고 변명해도 되겠네 ?
"곰탕에 곰이 들어있다고 구라친 식당도 사기혐의가 인정 안되겠네? 왜? 원래부터 곰탕에 곰이 안들어가는거니까"
물론 검찰은 의료법 위반 혐의는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의로운 고등법원에서 사기 파렴치한 한의사에게 철퇴를 가하심!!>
이에 빡쳐서 저는 고등검찰청에 항고 ( 지방검찰청에서 범인을 기소 안했으니 .. 고검에서 기소해달라고 부탁 ) 했으나 , 역시 같은 검찰인지라 기소를 안 해버렸습니다 ㅠ
저는 믿었던 고등검찰청 마져 , 100% 사기에 해당되는 사건을 불기소 해버리자 더 빡쳐서 이제는 고등법원에 재정신청 ( 고등법원 판사 3 분이 이사건을 기소할지 안할지 결정 하는 것 ) 을 하였고
다행이도 !! 정의로운 판사님 세 분이 이 한의원을 기소하도록 명령하였네요.
즉 강제 기소 결정을 내린거죠. 이것을 법률 용어로 인용이라고 합니다.
실제 인용되는 비율을 1% 도 안된다고 하네요, 그만큼 어려운 일인데 역으로 따지만 판사님들도 내가 당한일이 얼마나 억울한 일이고 이 XX 한의원의 사기 행각이 얼마나 죄 질이 나쁜지 인정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래는 정의로운 판사님께서 이 한의원의 사기 행각에 대한 판결문입니다.
판사님의 판결문 요약
1. XX 한의원이 지들 치료받고 호전되었다고 환자들한테 자랑치고 홈페이지에 걸어놓은 사진 28 장중 2 장을 제외하고는 다 구라이다 . 호전된 사례도 아닌데 호전되었다고 거짓말 했네
2. 산삼약침에 산삼성분이 들어있다고 뻥 쳤지만 나중에 검찰 조사 결과 산삼성분은 없다고 나와있고 이것은 사기죄에 해당된다 .
3. 산삼약침과 xx 약침을 말기암환자의 정맥에 주사했을 때 항암효과가 있는지는 검증된 바도 없는데 , 말기암 환자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해서 , 효과가 있다고 거짓 선전을 하였다 .
내 소송을 도와주고 계시는 장 변호사님 (02-599-9952, 010-3330-7972) 께 전화해서, 내가 사기죄로 고발한 한의원인지 확인하여, 같이 집단 소송에 참여 합시다!!
< 마지막으로 이 한의원의 사기 행각에 속아서 말기암 가족도 잃고 , 거금 3 천만원을 날린 분 사연 >
이분 역시 고소장을 접수 하셨고 현재 수사가 진행중입니다.. 동일 사건이고, 제 사건이 기소되었으니
이분 사건도 동일 사건으로 일사천리로 기소되어, xx한의원은 형사 처벌 받고, 이분은 민사 재판에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장 변호사님께 보내준 경위서입니다.
몇일전에 집사람을(당시 35세) 암으로 보내고 XX 한의원 약침이 맹물 주사라는 기사를 보고 아직 애기엄마를 보내는 슬픔과 감정이 추스리기전에 분노로 몇일을 고민하다가 변호사님 사무실에 전화번호를 남기고 상담을 받은 사람입니다 .
집사람의 암이 많이 진행된 상태였기 때문에 절박한 심정으로 마지막 이라는 생각으로 XX 한의원을 3 월 22 일을 방문하고 김모 원장과 상담한후 모간호실장이라는 사람에게 비용애기를 들었습니다.
저의집사람은 말기암이고 항암을 포기한상태였기 때문에 단독치료로 여러개의 약침을 사용하기때문에 1 회 60 만원 한달분 20 회 총 1200 만원과 양방치료 ( 미네랄주사 , 면역칵테일 , 닥터라민 100, 리피션 20% 주사등 )182 만원 총 20 일치료에
천삼백팔십이만원 이라는 엄청남 금액이 나왔고 그것도 선불을 요구하였고 그때당시에는 정말 절박했기 때문에 앞뒤 가릴 것 없이 모든 카드를 꺼내 카드 할부로 결재하였고 그리고 12 주 치료를 받아야한다고 하였습니다
저의집사람은 집이 충청도 쪽이고 저의 아이들이 어리고 학교문제 때문에 남편인 저는 같이 갈수 없었고 혼자서 신림동 친척집에서 암 환자인 집사람은 아침마다 복잡하고 공기도 않좋은 지하철을 타고 자리에 앉지도 못한채 콜록거리면서 살수 있을거라는 희망을 안고 중간 중간에 난간을 부여잡고 XX 한의원까지 걸어 갔다합니다 맹물주사인지도 모르고 ...... 정말 피가 꺼꾸로 솟습니다
그렇게 20 일을 힘들게 받았지만 별로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기침이 심해 졌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XX 한의원의 엄청난 비용을 감당을 할 수 없어서 한 달만 하고 중단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안타깝다면서 계속 치료를 권유하였습니다
정말 암 환자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친절과 웃음으로 가장한 의사와 간호사들이 환자들을 현혹 하였습니다 . 결국 저는 계속 치료를 받았고 , 최종적으로 XX 한의원에서 약 2 천 여 만원의 치료비를 지출하였습니다 .
차라리 그 시간과 비용으로 다른 수단을 찾아봤으면 혹시나 살수 있지않았나라는 부질없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물론 말기암이기 때문에 확률은 희박하였으나 그래도 이런 일을 당하니 정말 후회와 분노가 치밀어오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도 XX 한의원에는 많은 암 환자들이 정확한 내용도 모른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부디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