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달 전
3차로 도로중 2차로에 신호대기중이던 택시에서 승객이 내리기 위해 문을 열다가
3차로에 진입하면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본인을 충격하여 인도쪽으로 나뒹군 사고를 당했어요.
아픈건 둘째치고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나 횡단보도에 신호기다리고 있던 보행자들이 전부 처다보는
정말 챙피한 사고였는데
택시기사 생각해서 병원입원도 안하고 비용 많이 들어가지 않게 해주려고 별다른 촬영 검사도 안하고
그냥 한의원에서 통원치료만 했는데
택시 기사님 가입되어 있는 공제조합에선 그동안 전화 딱 2번 오고 말고
합의금도 사고로 인해 못쓰게 된 자전거 값의 반도 안되는 액수를 지불할 수 있다며
저한테도 과실이 있기때문이라네요. 대법원 판례라나...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주변분들 도움 얻어 소송 제기하고 증거자료 바탕으로 원하는 액수 만큼 받아냈는데
후련할 줄 알았는데 쫌 지나니까 한편으론 찜찜하네요.
하루벌어 하루사는 택시기사님이라서 그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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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뮤제따 |
조회수 : 1,518 |
추천수 : 14
작성일 : 2011-06-07 1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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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글 저런질문] 교통사고 1 2011-06-07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홍삼
'11.6.8 1:30 PM택시회사선 보험료땜에 보험처리 안하려고 할겁니다.
여러가지 핑계되면서...
바로 그자리서 기사한테서 확인서 받으시지 않구요...
자리 뜨면 별별 핑계 다 가져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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