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보험사마다 소득공제 받으라고 확인서를 보내는데
몇년째 무직이라 공제 못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자소득이 높아 건강보험과 재산세 많이 내고 있는데
몇 푼 돌려 받지도 못할 까요?
개인이 하려면 복잡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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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은 연말 소득공제 어떻게 받나요?
진주 |
조회수 : 5,572 |
추천수 : 54
작성일 : 2011-01-11 11: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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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부싯돌
'11.1.11 9:02 PM이자는 불로소득인데 근로소득공제는 당연히 안되죠. 고로 무직이면 소득공제 받을 꺼리가 없는 거 아닌감요..
2. 진주
'11.1.12 8:30 PM무식했군요.. ㅋㅋ..미련갖지말고 확인서 버려야 겠네요
3. 잠오나공주
'11.1.12 9:51 PM이자소득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나요?
혹시모르니까.. 세무서에 알아보세요..
저는 경품으로 카메라를 받고 제세공과금이라고 제가 5만원인가 냈는데요..
그거 돌려받았어요.. 5월에 세금신고할 때요..
세금 신고를 하더라도.. 카드보험 이런걸로 하진 않을거예요..
그러니까 확인서는 버리시구요..
이자소득 높으시다니 부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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