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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마일리지! 고객의 권리는 어디있습니까??
워니 |
조회수 : 1,294 |
추천수 : 51
작성일 : 2010-11-22 23:37:03
·사라진 3천억의 마일리지. 이동통신사는 말이 없다?고객의 권리는 어디로?
고객들한테 돌려주지 않았던 이동통신사들의 환급금 소동이 지나간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번에 또 이동통신사들의 횡포에 대한 뉴스보도가 나왔습니다. 바로 이동통신사의 마일리지 소멸에
관해서 집단 소송의 움직임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인터넷 뉴스 및 TV로 보도가 된 내용인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은 휴대폰 요금의 일부(0.5~1% 일부의 경우 최대30%)를 마일리지로 전환하여
휴대폰 요금을 마일리지로 내거나, 모바일 컨텐츠 등을 결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용자들은 이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실제 마일리지 사용률은 전체
6%만이 사용하고 있었죠,
게다가 이동통신사들의 경우 마일리지가 5년을 넘기거나 이동통신사를 바꾸는 경우에는
마일리지가 소멸된다는 조항을 달아서 작년 한해 이러한 조항을 근거로 소멸된 마일리지는 약
1천1백억 원어치입니다. 지난 3년간을 합하면 거의 2천억이 넘는 액수가 소멸되었죠.
이런 마일리지 사용의 저조함은 통신사들이 마일리지 사용 홍보에 적극적이지 않은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바로 통신사 변경 및 번호 이동 시에 미납요금을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음에도 대부분의 통신사들이 이를 고객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최근 휴대폰업계에 “스마트폰”구입 열풍 덕분에 많은 분들이 휴대폰을 바꾸셨을 텐데요.
이렇게 새로 스마트폰을 구입하신 분들의 경우 저렴하게 휴대폰을 구입하고자 번호이동이나 통신사
변경을 해서 할인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휴대폰을 바꾸실 때
미납요금의 결제가 마일리지로도 가능한걸 아셨다면 미납 요금을 결제할 때 많은 부담이 줄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동통신사들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고객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돈을
아낄 수 있는, 고객이라면 당연하게 받아갈 수 있는 혜택을 놓치게 된 셈입니다.
가뜩이나 비싼 휴대폰 요금에 불만이 많으셨던 분들은 TV의 뉴스보도를 통해 이런 불공정한
처사를 알게 되어 많은 분들이 화를 참지 못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확대되어서 급기야
집단소송의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집단소송을 준비중인 법무법인 나우에서는 "번호이동 시
소비자들로서는 번호이동을 하는 달의 미납요금을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음에도 통신사들이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아서 소비자들이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항공사 마일리지 소송의 사례와 유사하다며 승산이 있는 소송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하는 항공사 마일리지 소송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 씨티은행은 고객들에게 카드 사용 액 1000원에 2마일을 적립해주는 조건으로 `아시아나
클럽 마스터 카드` 사용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후 2007년 5월 은행은 마일리지 제공비율을
1500원에 2마일로 축소하자 소비자들이 원래 계약대로 마일리지를 적용해달라며 2008년 7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올해 8월에 법원은 소비자인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또한 큰 파장을 불러왔던 옥션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소송에 있어서도 초반 만여 명의
개인정보만 유출되었다는 옥션 측의 주장이 올해 3월 모든 회원의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3차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옥션의 소송 또한 소비자의 권익이 점차 중요시되고,
옥션 측의 잘못이 밝혀짐에 따라 승소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기업들의 일방적인 횡포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적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점차 사회풍토가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바뀌어 감에 따라
대기업이던 아니던 간에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인 피해를 입혔다면 보상을 해야 한다라는
인식이 자리잡게 되었고 집단 소송에서도 승소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장하지 않는 기업은 살아남기가 힘들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동통신사들은 고객을 기만하는 태도를 보여 많은 이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시작된 집단 소송을 통해서 많은 소비자들이 본래 자신들이 가져야 할 것을
제대로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소송의 승패여부를 떠나서라도 소비자들을 배려하는
기업들의 운영태도가 만들어 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누구에게나 “돈”은 소중합니다. 마일리지도 엄연한 “돈”입니다. 고객의 돈 1천억 원을 회사가
임의로 소멸시킨다면 소비자들은 당연히 화가 납니다. 이동통신사의 이번 행위가 많은 이들에게
알려져서 소송이던 혹은 고객들의 항의를 통해서든 간에 고객들의 목소리를 전해 듣고서
이동통신사 3사가 정말 고객들을 배려하는 회사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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