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지인 아들이 학교에서 쉬는시간에 걸어가고있는데 다른반 아이둘이 장난치면서 오다가
걸어가는 아이를 밀처서 학교벽에 부딪처 쇠골뼈가 부러졌답니다
6주 나왔는데 일주일 입원하고 어제 퇴원했어요
쇠골뼈는 깁스도 못하고 고정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답니다
뼈가 붇으면 물리치료도 해야한다고 합니다
가해자쪽에서 병원비는 낸다고하는데 6주동안 학교도 못가고 학원도 못가는데 그냥 병원비만 받는건지요
아님 보상해 달라고 해야하는지요?
이런 경우는 주변에 없어서 어떻게 하는지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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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는요?
쌍캉 |
조회수 : 2,621 |
추천수 : 266
작성일 : 2010-04-02 00: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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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복땡이
'10.4.2 10:11 AM아이가 많이 다친데다 공부에도 지장이 있어서 많이 속상하시겠지만...
아이들 키우는 입장들이시니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서 결정지으세요...
그리고 아이 공부가 너무 쉬면 뒤쳐지니 엄마께서 많이 지도해 주시구요,,
방문하여 시키는 공부라던가? 아님 책을 많이 읽게 하신다던지...하는 방법으로 해보세요...
엄마의 지도가 많이 필요한데 속상해하시더라도 시간이 가면 치유가 되니 아이를 위해 속상해만 하지 마시고 밝게 웃으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세요...^^2. anabim
'10.4.2 2:39 PM학교에서 상해보험 들어있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다친것은 병원비 청구가 되더군요.
3. 바다
'10.4.2 3:17 PM저희 아이가 쇄골 골절 됐었는데 고정압박대 하고 학교 다녔습니다.
불편하기는 하지만 조심해서 다니면 되구요...
다른분들 말씀처럼 아이들끼리 장난치다 그런거라 위로비나 다른 보상까지는 어려울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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