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하기전에 등기부등본떼면 저당잡힌게 나온다고하는데 이게 뭔소리입니까?
이번에 생애 첨으로 전세를 구해서 나갈려고하는데 여기서 찾아보니 위의 이야기들을 하시던데
등기부등본떼서 그집이 저당잡혔다면 그집은 전세 계약하면 안되는건가요?
그냥 등본에..무슨무슨회사, 무슨무슨 기관에 이집이 저당잡혀있다,이렇게 적혀있나요?
저당잡혔는지 아닌지는 등본상의 어디를 봐야알수있나요?
그리고 그외에 등기부등본에 무슨말이 적혀있는걸 봐야하나요?
외국에서 살다가 귀국해서 첨으로 전세를 계약할려고하는데 뭘 어찌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좋은말씀좀 부탁드립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