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소유주랑 서류상소유주가 다른데요~~
지난 5월말까지 실소유주가 집을 이전해 가기로 했는데(자기들 말로는 법적 송까지가서 판결받은거라함)
제가 열람해보니 아직까지 이전이 안됐더라구요.
그러면서 서류상소유주가 난 모르겠으니 법적으로 하던지 맘대로 하라하네요.
법으로 판결이 났음 자동으로 이전되나요 아님 어떻게 되나요?
전세 잘못 들어와서 진짜 고생합니다 ㅠㅠ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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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인데 집이 경매로...(10)
주야 |
조회수 : 1,276 |
추천수 : 9
작성일 : 2009-06-18 09: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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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도민
'09.6.18 10:45 PM법으로 판결이 나도 새 주인이 등기신청을 해야지 넘어갈 것 같은데요..
새주인이 취등록세 등등 낼 돈이 없나??2. ssamie
'09.6.18 11:23 PM서초동에 가면 법률 구조 공단이 있습니다.
http://www.klac.or.kr/
이 곳에 가셔서 예약하시고 상담 받아보세요
전세권 설정인가 임차권 설정인가, 뭔가 하는 대항방법이 있는데
자세하게 상담받아 보셔요3. 주야
'09.6.20 11:01 AM새주인도 지금주인도 세금때문인것같습니다.
자기네 돈은 아까우면서 남의돈 아까운줄 모르는 사람들인것같아요.
법무사가서 상담 해 봐야겠습니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4. 억순이
'09.6.21 2:56 PM다른방법은 업고요 힘내셔서 좋은결과 얻으세요
5. 녹차잎
'09.6.21 3:57 PM법무사도 여러군데 문의 해보세요,.사람마다 설명해주는 방법이 차이가 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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