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는 1월초 취하 되었는데 명의 주인이 실주인에게 소유권이전 할려고 하는데요~~
그럼 우린 어떻게 되는건가요?
실소유주는 돈 없다고 저희 전세금을 전세든 매매로든 내놓고 받아가라 하는데요.
지금 시세는 빌라라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소유권 이전된다고 해도 돈은 안나올듯한데 방법이 없을까요?
전세기한이 남았을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참았는데 기한이 지나도 내돈 못받으니 정말 속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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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인데 집이 경매로..(8)
주야 |
조회수 : 1,102 |
추천수 : 46
작성일 : 2009-02-25 21: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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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해바라기
'09.2.26 2:14 AM구미 시세가 많이 내려죠??
진평동 이런데 빌라들 전세가가 거의 완전 토막난걸로 알아요..
지인(완전 노노노총각)도..빌라전세가 안빠져서 그냥 살림 다 구미 냅두고 전근지에서
월세 살거든요..
그래도..결혼시즌이 다가오니..열심히 집 닦고,,쓸고 가위도 걸어보고..
전세나가길 기다려 보세요..
명의이전 완전히 될때까진 소송이런거 생각지 마시구요..주인들이 서로
이전절차를 미루는 불상사가 생길지도 모르니..
명의이전이 완전히 다 되면 전세금반환소송 이런거 준비하셔야 될듯..2. 주야
'09.2.26 10:57 PM전세금반환소송하면 나중에 저희가 경매붙여야하는건 아닌가요?
경매붙이면 저희가 불리한거 아닌가요? 전세금을 고스란히 받을수 없다고 들은것 같은데..
여러가지 경우를 보고 제가 아무리도 손해볼것 같아요.
손해를 최소로 할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이 좋을지요
관심주셔서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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