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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전에 집주인이 바뀌어서 이사나가려고 하는데요...

| 조회수 : 2,446 | 추천수 : 53
작성일 : 2009-01-09 12:15:14
전주인이 집을 팔려고 내놓았어요
전주인과 전세 계약은 아직 일년넘게 남았구요(5월에 이사해서 한 7개월살았네요)

새로운 집주인이 지금 살고있는집에 들어올지 안들어올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랑 관계없이 저는 이사가고싶어서요(집주인바뀌는것도 맘에안들구요ㅠ)

만약 들어온다고하면야 문제가 안되지만
그냥 전세를 이어받겠다고 하면
이사나가는걸 원할시에 저희가 복비와 이사비를 다물어야하나요?
혹시 해약금같은것도 있는지요...

너무아는게 없어서 82에 물으러왔어요...아시는분 자세히알려주세요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하늘맘
    '09.1.9 12:39 PM

    그냥 복덕방에 방 내놓고, 세입자 구하신 후에 본인 복비 지불하시고 자비로 이사하심 될꺼예요.
    그쪽에서 들어오길 원하면 그쪽에서 복비와 이사비를 지불해야 하구요.

  • 2. 아자자
    '09.1.9 3:28 PM

    마눌 아이디 빌린거니 태클은 사절합니다. 여기 오면 재미난 글이 많아 가끔 흘끔거리는 사람입니다.

    세입자는 주인이 바뀌면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주인이 바뀌면 사람에 따라 보증금 반환 능력이 달라져 세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새로운 집주인에게 집주인이 바뀌어 계약 해지하려하니 보증금 달라고 요청하면 되고,
    새로 입주자 구하는 건 집주인이 알아서 할 문제이지 원글님이 복비를 물 사항은 아닙니다.

    만약 주인이 복비 운운하거나 무시하면 "임대인 변경에 따른 주택임대차게약 해지 및 임대차 보증금 반환 최고(제목)"란 제목으로 편지를 써서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새로운 주인의 주소지(등기부 보면 나옵니다)로를 보내면 됩니다.

    거절 하거나 시간 끌면 소송해야 하구요, 소송은 아주 간단해서 직접해도 됩니다.
    잘 협의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원글님은 계약해지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복비 물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 바쁜사람-

  • 3. 아자자
    '09.1.9 3:31 PM

    이사비는 달라고 할 수 없을 것 같네요. 집 산 것이 잘못은 아니거든요

  • 4. 라이스
    '09.1.9 5:43 PM

    좋은 정보네요..배워갑니다....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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