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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인데 집이 경매로... ㅠㅠ(2)

| 조회수 : 1,358 | 추천수 : 5
작성일 : 2008-12-14 11:34:10
다급한 맘에 다시 글을 읽어주십사하고 다시 글을 씁니다.
처음 보시는 분은 다소 번거롭더라도 앞글을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같은 "세입자인데 집이 경매로"을 읽어주시고 답변주세요 ㅠㅠ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봉나라
    '08.12.14 4:17 PM

    주야님!
    우선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지는 글내용만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선순위 전세권자인지가 관건인 듯 합니다.
    주야님께서 이 집에 들어와서 계약할 때 그전에 은행 융자같은 것은 없었지요?
    서류상주인이랑 실제주인이 따로 있는 걸로 보아 실제주인이 부득이하게 이름을 빌려 계약을 한 케이스인 듯 한데요...
    암튼 주야님께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선순위 전세권자시라면 주야님의 전세보증금전액은 낙찰자가 인수해야할 몫입니다.
    집값이 얼마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1,2차 유찰될 것을 감안하면 낙찰가는 현시세의 70%이하정도 잡으시면 될 듯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사나 주변 법률지식 있으신 분께 꼬옥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2. 주야
    '08.12.14 10:53 PM

    계약할때 새마을금고 근저당잡힌게 5000이었는데 계약하면서 갚았어요.
    계약당시 다 해지하고 깨끗한 상태에서 계약했어요.
    근데 저희랑 낙찰자랑 상관없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서요..
    그리고 전세보증금까지 감수하고도 낙찰자가 나올까요? 그것도 궁금하구요...
    일단 이번주안에 전세금반환청구서를 제출해야겠어요.

    봉나라님~
    신경써주셔서 감사하구요 계속 관심가져주세요.

  • 3. 찡찡이
    '08.12.16 12:15 AM

    우선 토지와 건물주가 다른가요? 예전 건물은 토지와 건물주가 다른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문제가 복잡해져요. 저희 아버님이 건물주에게 전세계약을 했는데 경매의 경우에 아버님이 낙찰을 받더라도 그 권리는 건물에 한정되고 토지는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나가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니 같은 경우라면 전세입자가 경매에서 낙찰 받는건 아무 의미가 없구요.
    가장 좋은건 토지 소유자가 낙찰을 받아서 전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주는게 최선인데요. 이런경우 법무사들은 돈을 좀 손해보더라도 토지소유주를 구슬러서 가능한 많이 받아내는게 최선이라고 하더라구요.
    못받은 나머지돈은

  • 4. 찡찡이
    '08.12.16 12:20 AM

    건물 소유주에게 반환청구를 하고 가압류도 할수 있다고 들은거는 같은데 부동산 하시는 분이나 법무사들이 잘 아시니까 정황을 자세히 설명하시고 어떤게 최선책인지 상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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