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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게 전세기간 전에 나가게 하면서 이사비와 복비를 다 줘야 하나요?
soso |
조회수 : 3,131 |
추천수 : 28
작성일 : 2008-10-20 23:39:26
친정집에 7년을 산 부부가 있습니다.
7년간 전세금 한번 올리지 않고, 2년씩 계약했구요.
계약기간이 지났는데, 부모님 사정상 그 집을 빼야해서요. 5월에 나가달란 말을 했답니다.
이럴경우 전세가 1년 자동연장 되어서 세입자 보호가 된다고 그들은 12월쯤에 나가겠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집 부부 부모님집에 올라와서 울고불고 하면서,
이사비와 복비로 150만원을 주고, 전세금 3500만원 중에 1000만원을 이사갈 집 계약금으로 미리 달라고 했답니
다.
어차피 몇달만 지나면 1년이 지나니까 그때 그냥 내보내는게 나을까요?
5월에 나가라 할때 부모님은 이사비 복비 다 줄테니 나가달라 했는데 , 그들이 그냥 11월 말에 나가겠다
했던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와서 다시 5월 조건으로 그대로 해달라고 한다는데, 이거 다 들어줘야 할까요?
이사비 복비 .. 150만원. 집주인이 해줘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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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최고엄마
'08.10.21 10:46 AM전세계약서에 적힌 명도 날짜에 따라 다르죠.
기간전이면 아무리 7년동안 보증금을 올리지 않았다 한들
주인이 나가달라고 했으면 절충해서 줘야합니다.
급하지 않다면 계약때까지 있으라 하는 게 나을 듯 하네요.
임차인이 얄미워서...
주인이 뭐 봉이라도 됩니까?2. 잠오나공주
'08.10.21 6:20 PM계약금조로.. 10% 즉 350만원만 주면 될거예요.. 법으로는 모르겠는데 관행이 그런거 같더라구요..
좀 얄미운 세입자네요.. 그냥 계약기간 채우고 나가라고 하시는게 좋을거 같은데...
계약채우더라도 계약금은 미리 주는거 같아요.. 그래야 다시 이사갈 집 알아보고 계약하니까요..3. 아가둘맘
'08.10.22 3:12 PM - 삭제된댓글아뇨...다시 계약서 작성한것도 아니고 말로만 한거면 한달전에 나가라고 하면 그냥 나가야해요.
복비,이사비 다 줄필요없어요.그네들이 다 지불해야해요...
나가라고 계속 닥달하라고 하세요.법에 저촉되는것 없으니....
그리고 1000만원 계약금 미리 줄 필요도 없어요...4. 박하사탕
'08.10.23 11:15 AM계약서 다시 작성한거 아니더라도 별 얘기 없었으면
자동으로 2년 연장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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