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담보대출로 은행에 등기필증을 맡긴지 2주만에 등기필증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보니 등기필정보 보안스티커가 약간 뗀 자국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위쪽을 스카치테이프로 붙였더라고요.. 아마도 보고서 다시 테이프로 붙인거 같은데.
이거 원래 집매매시만 보는거 아닌가요? 스티커 아래부분 주의사항 읽어보니 다른사람이 비밀번호를 아는경우 등기필증을 분실한것과 마찬가지의 위험이 발생한다는데 ... 정말 그런가요?
은행과 법무사에게 전화해 물어봐야하나요? 물어봐도 봤다고 할리는 없을텐데.. 괜히 불안하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