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사는 시누이앞으로 아파트가 한채 있어요
지금 다른 사람이 전세를 살고있구요
저희 남편이 대리인으로 있는데요,,
이 사람들,,겨울이면 보일러 고장났다,,,,
현관문이 어떻다,해서 고쳐주고 수리비 주었거든요..
벌쩌 2년째 계약이구요
그런데 지금 베란다 방충망이 찢어졌다고 해달라고 전화왔네요..
참,,난감해요
사는동안 ,,자꾸 이거,저거 해달라고 하면
주인집에선 다 해줘야 하나요..?
좀,, 짜증이 나네요..
이런글 저런질문
즐거운 수다, 이야기를 만드는 공간
아파트 전세 질문좀 할께요.
토마토샤벳 |
조회수 : 1,416 |
추천수 : 35
작성일 : 2008-06-02 17: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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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빼빼로
'08.6.2 9:11 PM방충망은 살고 있는 사람이 원상회복해놔야하는 겁니다.
저도 전세 살때 2센티쯤 찢긴것 교체해놓고 나왔습니다.
문짝손상 장식장손상등도 세입자가 보수해줘야합니다.2. 미서
'08.6.3 12:53 PM월세일경우에만 수리해주는 걸로 압니다.
3. 똘이엄마
'08.6.3 4:01 PM전세는 사는 사람이 수리해서 살아요
저 같은 경우는 방범창도 저희가 했어요
주인이 해주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4. 꿈꾸는 별
'08.6.3 4:02 PM주택을 임대하는 동안에 임대주택의 중요시설이 고장나거나 손상 된것은
임차인의 명백한 작동미숙이나 불찰로 인한 고장이나 손상이 아닌다음에는
*소모품* 외에는 임대인이 고쳐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보일러가 오래돼서 모터가 나갔다거나 보일러 배관이 낡아서 누수가 된다거나
번개가 쳐서 차단기가 떨어졌는데 다시 누전차단기가 작동이 되지 않는다거나등등
임차인도 임차기간동안에는 임차주택을 훼손없이 사용하여야하고 기간만료후에는
훼손된 시설등은 원상회복 시켜놓아야하는 의무가 있는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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