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하여 몇자 올립니다.
아시는 분들 고견 부탁드립니다.
2005년6월 전세 계약을 하고 2007년6월 주인과 재계약했어요
재계약을 했으니 계약기간은 2년 맞나요?
2008년6월중에 이사갈려고 합니다.
이사가고자 하는(전세자)가 복비를 다 물어야 하나요?
아니면 주인이 물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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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림초보 |
조회수 : 1,620 |
추천수 : 46
작성일 : 2008-04-10 08: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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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사만티
'08.4.10 10:45 AM만기 (2009년 6월) 전에 세입자가 나가시는거면 복비는 본인이 부담하셔야 될겁니다.
재계약시 2년이 아닌 1년까지라고 미리 말씀드리셨는지요?
그게 아니라면 기간전이라 아무래도 복비 부담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참고로 전 만기 1달전 이사할때 복비 제가 부담했어요. 집주인이 자기 전세기간이 3개월 남았다며 그 책임을 저보고 지라고 하더군요.2. 친구
'08.4.10 2:21 PM첫 계약 만기 전도 아니고 재계약해서 살다가 나가는 건데
복비 물어야하나요?
그건 아니것같은데/
안 물어도 될것같은데...
부동산 중개업소에 물어보세요.3. 희망사항
'08.4.11 12:29 PM만기 1달전은 복비 부담안해도 되는데... 만기 앞으로 1달,,, 뒤로 1달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어요... 제 계약도 계약이니 복비 물어야 되요...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4. 럼미
'08.4.11 12:43 PM재계약시 계약기간은 몇년으로 하셨어요? 만약 명시 안돼 있으면 보통 1년으로 추정할거예요. 그럼 2008년 6월에 이사하셔도 계약 기간 만료상태 이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요....
5. 산,바다
'08.4.13 9:25 AM계약서 다시 쓰셨으면 통상2년 계약으로 쓰잖아요 그러면 복비 내셔야해요
자동연장이면 그냥 나가시면 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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