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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차압은 얼마 이하면 할수없나요?

| 조회수 : 4,693 | 추천수 : 81
작성일 : 2008-03-26 15:27:34
저희 남편이 5년전 사업실패로 공사대금을 못갚은게 있어요
물론  저희도 못받아  못갚은거죠... 연쇄적으로..
그쪽에서 고소를 해서 판사 판결이 2000만원  났었구
집 가전제품 차압딱지 붙여 30몇만원 받아가더군요...
그 이후로 아직 힘든 힘든상황이구  이제 겨우 저희남편  46살에
직장 들어갔는데  돈 받아 준다는 채권 추심 하는데서
그 쪽사람이 의뢰 했다면서  전화가 왔네요
돈 갚아라구... 월급 차압도 할수 있는건지  남편 명의의 통장에 돈이
있으면 그것도 다 빼갈수 있는건지...
심란하고 두렵고 그러네요   아시는분  좀 도와주세요
너무 아는게 없어서요 ....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냥냥공화국
    '08.3.26 3:38 PM

    아마 120만원 이하면 차압을 할 수 없을겁니다.
    그리고 남편분 통장에 압류 들어올 수도 있어요.
    상황이 정리될때까지 다른 가족분 통장으로 거래를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 2. 선영모
    '08.3.26 3:39 PM

    월소득 1백20만원 이하인 저임금 채무자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게 된다.


    1백20만~2백40만원 월소득자는 1백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해 압류할 수 있고, 월급여가 6백만원을 넘을 경우 절반 이상을 압류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민사집행법 시행령안을 마련,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채무자의 급여와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월급의 50%를 압류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월급이 2백40만원 이하인 채무자의 압류금액은 종전보다 줄어든다. 2백40만~6백만원의 월급을 받는 채무자는 급여의 절반을 압류할 수 있다.


    그러나 6백만원 이상 고액 연봉자의 경우엔 압류금액이 종전보다 늘어난다.


    월급 6백만원 이상의 채무자에 대해서는 ‘3백만원+(월급여의 2분의 1-3백만원)×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압류금지 금액으로 규정된다. 이를 적용하면 매월 1천만원을 받는 고임금 채무자는 4백만원이 압류금지 금액이므로 6백만원까지 압류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그동안 채권자는 채무자의 급여 액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2분의 1까지 압류할 수 있어 저임금 채무자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1백20만원은 4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 3. 물보라
    '08.3.26 8:29 PM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
    이런일 없이 살고 싶은데 사는게 뜻데로 되는건 아니더라구요...
    힘이 되네요

  • 4. 쨈보걸
    '08.3.26 10:58 PM

    걱정이많겠네요~~~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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