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월 30일날 2008년도 농협 정기 총회 자료입니다. 이 자료 첫 장 표지에는 "대외비"란 내용글자 인쇄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출자금(통장)에 금액과 주민등록 뒷자리에 첫째 자리까지 대의원에게 공개 한 사례입니다.
공개된 내용은 본인들의 사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개를 하였습니다.
본인 동의없이 공개가 가능 한지요..??
금융 정보 출자통장 공개는『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 법률』실정법을 위반한 불법인지요..??.
꼭 좀 알고싶습니다.(75명을 공개했습니다)
가능하시면 대처 방안까지도 알려주시면 실로 큰 힘이되겠습니다.
82쿡 지인님들의 애정과 관심의 훈훈한 정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낼것입니다.
댓 글을 통해서 힘과 용기를 82쿡 지인님께 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