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에 이혼하시고 호적정리 되어있는 66세 할머니 경우에요
자식은 있지만 이미 호적정리 된 상태이니 기초수급 받으시는데는
상관없을까요?
고혈압도 있고 연세도 높고 누우실 방 한 칸이 없는 사정인데
이럴경우 해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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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기초수급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레몬 |
조회수 : 1,784 |
추천수 : 3
작성일 : 2008-01-07 18: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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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자연
'08.1.7 6:52 PM동사무소나 구청 복지과 문의 하셔서 혜택 보시도록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도 몇년전 불우한 이웃을 동사무소에 말씀드려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도 했습니다
의외로 혜택 받으실 분들이 못 받으시는 분 있는 반면에
괜찮은 가정이 불법으로 혜택 받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도 있으세요2. 보배섬
'08.1.8 12:26 AM부양 의무자(자식, 자식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또는 있더라도 월수입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어 의료비, 통신비 기타 생활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관할 동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사회복지사)을 찾아 상담하시고, 필요한 첨부서류(금융조회승낙서, 금융거래 확인서 등)와 함께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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