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병원을 워낙 많이 다녀서 의료비 공제가 무시 못할 정도로 크답니다.
올 해엔 카드로 낸 것은 의료비 공제 받는 부분에 포함 시킬 수 없는건가요?
저는 카드금액 공제 받는 것 보담도 의료비 공제 부분이 훨씬 커서 꼭 의료비 공제 쪽으로 포함시켰음 하거든요.
이중으로 공제 받지 못한다는 건 알겠는데,
아시는 분 갈쳐주세요~ 아무도 안계심 어디다 문의 해 봐야 할까요?
의료보험공단 홈피에도 안 나와있더라구요. 아님 제가 못 찾는건지... 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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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연말공제
백고미 |
조회수 : 2,416 |
추천수 : 17
작성일 : 2007-11-19 16: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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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봉나라
'07.11.19 4:36 PM그러니깐 카드공제 의료비공제식으로 이중공제가 안될 뿐 의료비공제만은 가능합니다.
2. 젊은느티나무
'07.11.19 5:36 PM예전에는 의료비를 카드로 결제할경우 카드사용금액공제와 의료비공제 두가지 다 혜택(?)을 받았었는데 아마 올해서부터는 그부분이 의료비공제한가지만 받도록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카드사용분에 대한 연말정산 서류를 받아보시면 의료비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지않구요. 의료비 공제는 기존의 공제받듯이 영수증 첨부하셔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3. 에델바이스
'07.11.20 12:06 PM2007년도분 연말정산은 11월말까지구요. 2008년도 연말정산은 올12월부터 2008년12월까지입니다
4. 백고미
'07.11.20 12:45 PM답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정말 현대백화점에서 온 사용금액 확인서 보니 의료비란이 따로 나와있네요.
괜히 고민했어요. 이제 곧 올 카드 1년치 사용액 확인란에도 의료기관 사용액이 따로 정리되어 나오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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