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가 지나고 계속 더 산다고 말하고선 몇달이 지났는데 전세금을 천만원 올려달래요.
그래서 우린 못 올려주니까 나가겠다고 했어요..
그리곤 집을 얻었는데... 11월 15일까지 나간다고 말은 했어요. 9월말에 주인한테 통보는 한 상태인데...
집은 아직 시간이 있긴 하지만 세입자가 구해지진 않았어요.
이런경우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을때 11월 15일에 전세금 받고 나갈수 있는건지요.
집은 새건물이라 잘 나갈꺼 같은데 집 보러 오는 사람은 조금 있는데 빨리 나가진 않네요..
아님 주인이랑 따로 통화를 해서 그때까지 돈을 해 달라고 해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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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가 지나서 자동연장되었는데 전세금을 천만원 올려달래요..
해민맘 |
조회수 : 2,049 |
추천수 : 37
작성일 : 2007-10-09 13: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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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청웅사랑
'07.10.10 12:44 PM집주인이 세을 올려달라고 해서 나가는건데..
본인들이 전세금을 해결해 줘야할것 같네요
더구나 계약기간도 지났구요..
통화해서 말씀하시고요.. 돈이 안돼면 계속 계약 연장해서 산다고 하세요
전세금은 물론 올려주시지 마시고요..
괜히 이사다니려면 힘들어요...
사는 곳이 그리 불편하지 않다는 전제하에요..2. 쌤
'07.10.13 9:15 AM그치만 원글님은 벌써 다른곳에 들어간다고 계약하신상태잖아요?
그렇다면 윗답글처럼 하실수없지요..
계약금을 날릴수있으니까...
계약않한상태라면 같은 전세금으로 새사람들어올때까지 계속 살면 되겠지만요..
주인에게 점잖게 독촉전화하시고
님이라도 여기저기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열심히 집보여주는방법밖엔 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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