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인데요.
일때문에 하나 더 집을 잘만하려 하는데 2주택이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세금이 많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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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콜라 |
조회수 : 2,616 |
추천수 : 25
작성일 : 2007-10-02 23: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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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희망다리
'07.10.3 11:58 AM종부세 해당 안되시면 보유세만 내시면 되구요. 2주택이되면 먼저 파시는 주택은 양도차액이 발생했을때 양도세를 내게 되십니다.
2. 산,바다
'07.10.3 12:19 PM나중에 어떤걸 먼저팔지 모르실텐데 혹시 모르니까 공동명의로 하세요
그래야 양도세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구요
보유2년지나면 세율이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지고 양도차액이 얼마냐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양도세는 차익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종부세 (6억이상인가요) 해당 안되면
크게 상관없어요3. plumtea
'07.10.3 10:40 PM제가 알기로는 보유세=종부세+재산세로 알고 있는데 다른가요?(뜬금없는 질문이긴 하지만요...)
제가 알기로도 6억미만(실거래가가 아니라 과세표준기준)이면 양도차액과 보유기간 거주기한만 지키면 세액이 그리 크지 않다고 알고 있어요.4. 셀렘
'07.10.4 1:03 PM참고로 공시지가가 1억 미만이면 9% 해당됩니다.
공시지가 없어진지 오래라 댓글 다셨던데.. 저 한달전에 9% 적용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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