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부 공동명의인 집에 전세 계약을 하려 하는데요,
집주인 중 부인이 남편 도장을 가지고 오는 경우,
일반적인 경우처럼 위임장은 필요 없는건가요?
집의 절반은 남편이 소유한거니까 엄밀하게는 부인이 대리인이 되는거잖아요.
계약서를 이미 썼는데, 중간에 말썽이 좀 있어서,
잔금치를때는 정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여 여쭙니다.
2. 전세로 전입해 갈 때
집의 하자 사항을 꼬치꼬치 주인에게 말하면,
나중에 나올때 혹독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럼, 어느정도까지 얘기해야 할까요?
저는, 전등깨짐(제가 사용할 생각이 없는 곳이라서 수리도 안하고 그냥 놓아두려고 하거든요), 씽크대 상부장 기울어짐(나중에 상부장이 주저앉는 사고가 날수도 있어 보여서), 방충망 찢어짐 정도를 얘기하려는데, 이 정도도 과한가요?
3. 만약 부동산에서 세입자가 될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할 사항을 의도적으로 감추었다면, 나중에 어떤식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건가요?
집이 비어 있어 현재 세입자가 있는줄 몰랐는데, 알고보니 세입자가 따로 있었더라구요.
그 외에도 저에게 감추고 있는게 있어 보입니다.
처음하는 전세계약이라서 모르는게 너무 많아 질문도 많지만,
도움말 부탁드립니다.
이런글 저런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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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집이 부부공동명의인데 어느한쪽하고만 계약서를 써도 되는지
순둥이 |
조회수 : 8,734 |
추천수 : 13
작성일 : 2007-09-26 1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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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비오는 날
'07.9.27 3:45 PM1.공동소유면 당연히 같이 나와 계약하거나 위임장 필요합니다 아님 전화 통화라도 하세요
2.하자는 확실히 얘기해야 님 이사갈때 물어내지 않아도 됩니다 당장 고칠건 고쳐 달라고 하고요
3. 세입자가 따로 잇는데 속였다는건 이해가 안되네요 불안한집은 안가는게 좋아요 그리고 그런건 부동산서 책임지고 알려줘야 하는건데
계약서에 문제가 잇을시 부동산이 책임진다고 써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서 보상이 어려워요
아무래도 뭔가 짜고 하는 냄새가 납니다 등기부 등본 떼보시고 대출이 있는지.. 동사무소에 다른 전입자가 있는지도 확인하세요2. 제니퍼
'07.9.28 1:57 PM싱크대 상부장이 기울어졌다면 그부분은 부동산에 말해서 계약서에 쓰셔야 될듯합니다.
그거 떨어져서 사고나면 주인이 책임져야 되거든여..
그나저나...집 상태가 않좋아서 전 세입자가 먼저 나간것일 수도 있으니 확인해보시구 계약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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