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말고 일반 백화점에서 구입한 물품을 공항에서 나갈때 면세로 가지고 나갈 수 있는지요.
만일 면세 된다면 관세가 면제되는건가요? 아님 관세는 별도로 내야 하는건가요.
물건을 사시는 분은 외국분이십니다.
이런글 저런질문
즐거운 수다, 이야기를 만드는 공간
백화점에서 산 물건 공항에서 면세로 가지고 나갈수 있나요
조아해 |
조회수 : 3,808 |
추천수 : 13
작성일 : 2007-09-28 14:50:32

- [요리물음표] 잡화꿀은 시간이 지나면.. 4 2008-09-09
- [요리물음표] 닭봉이 어느 부위인가요.. 5 2006-05-03
- [뷰티] 묶기에는 짧은 생머리 .. 1 2007-11-30
- [뷰티] 알로에 스킨을 만들고 .. 49 2007-09-2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비오는 날
'07.9.28 2:59 PM우리나라에서 나갈때 말씀인가요
백화점서 산거는 이미 세금을 낸거라 따로 세금이 없어요 면세점은 세금을 안낸거라 면세가 되는거고요
그분이 텍스 리펀 받으시려면 공항서 처리 하는곳이 있을겁니다 영수증 여권 물건 가지고 가시면 되고요
저도 한국서는 안해봤고 미국에서 올때 그렇게 햇거든요2. 놀자언니
'07.9.29 12:33 PM백화점에서 텍스 환불 받는 영수증 받으셨을 거에요. 영수증이랑 여권 가지고 텍스 환불 받는 곳 가시면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백화점 고객센터 같은데서 환불을 바로 해 주더군요. 그리고 환불 받은 영수증은 여권에 붙여 주는데 공항에서 나갈 때 그대로 보여주면 되더군요...
3. 현호맘
'07.9.30 12:45 AM롯데백화점의 경우,고객상담실에서 텍스프리 업무를 합니다
여권,구매영수증(전자제품,임대매장등 제외)을 가지고, 3만원이상 구매단위로
텍스프리 확인증(2장)을 교부받습니다(면세금액을 표기해줍니다)
인천공항에 가면,텍스프리 창구가 있습니다
2장을 제시하면,환불받는 방법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면세금액은 영수증의 부가가치세의 80~90%를 생각하시면되는데
구매금액별로 면세액이 틀립니다.금액이 클수록 많죠 ^_^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