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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랑이 월급을 못받고 있습니다...조언좀 주세요...

| 조회수 : 2,010 | 추천수 : 42
작성일 : 2007-04-21 00:34:31
결혼한지 3년이구요...
지금 다니는 회사를 다닌지 거의 4년가까이 되구요...
3년동안 3개월이상 월급이 제때에 나온적이 없습니다...
작년에는 6개월동안 월급이 밀려서 신랑 청약통장 빼고는 모두 해약해야했구요...
지금도 월급이 4개월이나 밀려서 신랑과 저의 예물로 받은 금을 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제가 계를 하고 있어서 돈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원래 건축설계쪽이 별로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이 소장은 좀 어이 없이 남한테는 돈을 쓸데 없이 주면서 직원들한테는 미꾸라지처럼 이리빼고 저리빼고 하고 있는내요...
지금 상황은 별로 않좋지만 그래도 신랑이 능력이 있는지라
이력서를 몇군데 넣고 면접을 봤는데 규모있는 회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다행이도요...경력이 너무 많아 걱정했거든요...ㅠ.ㅠ

옮길회사는 정해졌고....
5월달부터 다니게 되는데...
25일이 월급날이라 그날까지만 나가고 안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밀린 4개월동안 중간에 너무 사정이 안좋아 조금씩 받은게 있어서 나머지는 약 800만원 정도 됩니다...
신랑이 이리 저리 알아보니...
우선은 노동부에 고발을 하고 그래도 안되면 노동부에서 형사고발로 넘어가게 해준다고 하는데요...
개인재산에 가압류도 붙여볼까 했더니 법인회사라 개인재산에는 가압류가 안된다고 하네요...
재판을 하게 되면 소액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800만원이 껌값도 아니고 꼭 받아야 하는데 좀 잘 아시는분들 계시면 조언좀 부탁드릴께요...
신랑은 알아서 하겠다고 하는데
불안해서 저도 알아보려고 하는 중입니다...
부탁드릴께요...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름다리
    '07.4.21 1:39 AM

    일단 회사랑 이야기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회사로 부터 약속한 날짜에 지급이 안 될 경우 또는 느낌적으로 비관적일 경우

    먼저 해당 *노동부에 신속히 신고합니다.

    그럼 노동부에서 3회까지 대표자 해당 노동사무소로 출두 명령 내립니다.
    대부분 이렇게 될 때 노동부에서 회사로 공문을 보냅니다.
    그럼 남아있는 직원들 괜시리 술렁거리고 회사 임원이나 사장은 고발한 노동자 욕하고 그러죠. ^^
    하지만 우리나라 대표자들 챙피한 거는 알아서 1,2회는 무시해도 3회는 출두 또는 그때가면 지급합니다.

    아주 악랄한 사장을 만나 끝까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노동부에서 급여지급증(정확한 명칭 기억 안나네요) 가지고 법무사에 가서 그 회사에서 주거래은행에 거래하는 원화 & 외화 대표 통장이 있을거예요.
    또는 그회사 사용하는 모든 거래은행의 통장을 다 지급정지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급정지 신청을 할 경우 거래은행명을 정확히 알고 계시던지 아님 사용 계좌번호를 모두 알고 계셔야 합니다. 중요한 건 남편분 회사는 아마도 설계하는 곳이라 원화계좌만이 존재하니 이통장 아니면
    다른은행 다른통장으로 설계대금 결제를 받을 수 있겠네요. 음~~

    일단 그건 나중 일이니...우선은 노동부에 신고하는게 제일 우선입니다.
    더블어 노동부 담당자도 잘 만나야 하는데,,,,그건 내 의지와 상관없는 것이라 그저 운에 맞겨야 겠네요.
    좀 어패가 있는지 몰라도 신고들어가면서 조정 들어가면 회사에서 괴씸죄로 담당자 구워삶는 그런 회사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담당자 괜시리 미그적 거리며 일이 늦게 돌아가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럼 고발 노동자랑 노동부 담당자랑 싸우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회사 직원들 한테는 고발한다 뭐한다 그런 말 가급적 하지 마시기 바라며....

    그저 순서대로 소신껏 진행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민사 & 형사) 미리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그저 원만히 해결되면 좋겠네요.

  • 2. 아름다리
    '07.4.21 1:52 AM

    아 글 수정이 안 되네요...
    법무사에가서 신고하면 법무사가 법원에 고발한 문서를 3부 작성해요(이도 정확한 서류명 ??)
    1부 *본인에게 우편발송해 주고요.
    *1부 법원에 신청
    *1부 은행에 지급정지 통보용....(그럼 그 은행은 법인통장에 들어온 또는 통장에 돈이 들어 있으면
    그 회사에서 찾으려고 할때 못찾습니다. 결국 님의 퇴직금 만큼 못찾습니다. 담보용!!)

    끝까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그 통장에 돈으로 법원에서 노동자 미지급급여 집행해 줍니다.
    사건에 따라 틀리지만 넉넉잡아 8~10개월 걸립니다. 신고일로 부터~~

    위 내용대로 지급거절 신청할 경우 친한 직원들 한테도 이렇게 한다는 말 흘리면 안 됩니다. ^^
    그리고 통장에 돈이 있는게 유리하죠. 없으면 이제 복잡해집니다.

    그러나 그회사가 앞으로 존재하먄 해결이 잘 될거예요.

    회사에서 3회까지 어길경우 벌금이 300만원 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장은 형사고발 당하고요.

    2년전에 지인이 퇴직금을 못받아 여러모로 상담해서 도와준 내용을 근거로 적었습니다.

  • 3. 바다세상
    '07.4.21 9:35 AM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기간이 걸리더라도 받을수는 있어요
    법무사에 가보시는게 제일 빠를것 같네요

  • 4. honey
    '07.4.21 3:42 PM

    말씀 감사합니다...
    길게는 10개월이 걸린다니...휴...
    좋게해서 빨리 해결되었음 좋겠네요...

  • 5. 민성맘
    '07.4.21 11:11 PM

    꼭 받아야 하지요....800만원
    힘내시고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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