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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람을 흔드는 '불량 베이비시터'-
다래 |
조회수 : 2,948 |
추천수 : 30
작성일 : 2007-01-24 11:01:48
시장규모 1조원 급성장… 인증제도·관리기구도 없어
지난 4일 서울 강서구 A베이비시터(아기도우미) 업체 강의실.
A사가 베이비시터 지원자 1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었다.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 교육의 대부분은 회사 소개와 약관 설명에 할애됐다.
기자도 소정의 교육비를 내고 참가했으나, 정작 중요한 아기 보육 관련 교육은 단지 2시간뿐이었다.
오전에 강사로 나선 이 업체 L사장은
“인터넷을 통해 회사의 문제점을 멋대로 올리면 고발 조치당할 수 있다”며 ‘입조심’을 당부하는데 1시간30분을 할애했다.
오후 첫 강의 역시 회사 약관·보수에 대한 지루한 설명이 이어졌고,
베이비시터가 하는 일과 지켜야 할 일 등에 대한 강의는 10분 만에 끝났다.
이 업체는 “철저한 교육을 이수한 전문 베이비시터를 매달 최대 200여명씩 배출하고 있다”고 선전했지만,
실제 아이 보육 강의는 목욕시키기·이유식 만들기 등 2시간이 전부였다.
1996년 처음 국내에 설립된 베이비시터 업체는 이제 전국 100여 개로 늘어났고,
1조원대의 거대시장(베이비시터협회 추산)으로 성장했다.
맞벌이 가구가 363만 가구에 달해 그 수요는 갈수록 급증하고 있지만,
공인된 인증제도나 관리 기준이 없어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 1조원대 시장
본지가 서울 소재 베이비시터 및 파출부 업체 8곳의 가격을 비교해본 결과,
같은 조건(아이 1명, 아파트 평수 25~33평) 아래
주6일 입주(入住)하는 한국인 베이비시터는 한달 130만~170만원, 조선족은 120만~130만원 수준이었다.
아이 1명이 추가되면 20만~30만원을 얹어줘야 하고,
중개업체에 8만원 상당의 회비나 수수료 10%를 별도로 내야 한다.
같은 업체라도 서울 강남이 강북 지역보다 20만~40만원 더 비쌌다.
베이비시터의 주요 대상이 되는 5세 이하 아동 299만 명 중 엄마가 취업한 아동 수는 80만9000명.
백혜숙 베이비시터협회 회장은 “이 중 최소한 20% 가량이 베이비시터를 이용한다고 볼 수 있다”며
“이 경우 시장 규모는 적게 잡아도 1조3000억원(월평균 1인당 이용요금 80만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 두 번 우는 젊은 엄마들
아이를 베이비시터에게 맡기고 직장에 다니는 이른바 ‘워킹맘(일하는 엄마)’들은
아이가 보고 싶은 마음에 한 번,
베이비시터와의 갈등으로 두 번 우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직장인 이모(여·33·서울 행당동)씨는
최근 조선족 베이비시터가 입주한 지 석 달도 안돼 월급을 올려달라는 요구에 속앓이를 했다.
“집안 일, 아기 다루는 법 등을 다 가르쳐놓고 나니 월급을 안 올려주면 나갈 태세라 결국 10만원 올려주기로 했다”며
“조선족 아주머니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가격 담합까지 한다”고 혀를 내둘렀다.
변리사 김모(여·33)씨는 야근 후 밤늦게 집에 들어서자 베이비시터가 “내일 당장 그만두겠다”는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해왔다.
김씨는 “사전통지도 없이 무작정 그만두겠다는데도 달리 방법이 없더라”고 속상해했다.
‘워킹맘’ ‘베베하우스’ 등 육아 관련 인터넷 카페에는 베이비시터 피해 사례가 수십 건씩 올라와 있다.
노동부에 등록된 조선족 가사 및 육아도우미는 총 3425명.
그러나 불법 체류한 조선족 베이비시터를 싼값에 공급하는 직업소개소·파출부 업체가 늘면서 피해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아이디 ‘쌍둥맘’(대학원생·여)은
“조선족 베이비시터를 6~7차례 교체했다”며 “경력을 속이고 위생관념이 없어 아이 피부에 상처를 입혔다”고 했다.
‘효은맘’(직장인·여)은 “외국인 베이비시터들은 여권·외국인등록증뿐 아니라 건강검진도 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이비시터코리아 정지아 실장은 “베이비시터 업체는 전화 몇 대와 홈페이지만 있으면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며 심지어 허가도 안 받고 운영하기도 한다”며
“정부가 나서 난립하는 업체들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정부 지원도 없어
지난해 1600만원을 베이비시터 비용으로 쓴 회계사 최모(33·서울 금호동)씨 부부는 올 연초 연말 정산때 분통이 터졌다.
취학 전 아동이 보육시설 등에 다닐 경우 연 2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지만,
베이비시터 비용은 한 푼도 혜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최씨는 “부모님은 지방에 계시고 주변에 갓난아이를 맡길 만한 마땅한 보육시설도 없어
베이비시터를 쓸 수밖에 없었지만,정부 지원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미국·일본 등은 베이비시터에 대해 엄격한 인증을 받도록 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고, 각종 정부 지원도 많다.
반면 한국은 정부가 베이비시터 업체를 ‘영리(營利)보육’ 시설로 분류하기 때문에 공인 자격증이 없고,
국가 지원도 전혀 없다고 백혜숙 베이비시터협회장은 말했다.
조선일보
정혜전기자 cooljjun@chosun.com
심현정 인턴기자(서강대 정치외교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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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다래
'07.1.24 11:03 AM일하는 엄마들에게 도움될가해서
07, 1/24일자 조선일보에서 옮겨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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