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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사고 문의

| 조회수 : 1,264 | 추천수 : 6
작성일 : 2006-08-07 12:40:07
친정 엄마께서 동네분들과 함께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놀러 가셨는데 관광버스가 급출발을 하는 바람에
자리에 앉지 못하신 할머니 몇분이 다치셨어요.
그중 엄마께서 무릎관절을 다치셔서 병원에 거의 한달 입원하셨다 얼마전에 퇴원하셨는데요 보험회사에서 합의금은 없고 치료비만 대주겠다고 한다네요.
이런 사고에는 합의금이 없는건가요?
이런 경우 어디다 알아봐야 하나요?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알랍소마치
    '06.8.7 12:45 PM

    저희 친정엄마도 예전에 차 대절해서 지방 절에 가시다가 사고 나셨는데
    얼굴하고 이를 좀 다치셨거든요.
    치료비만 주던데요.
    앞니가 의치였는데 그것도 실비로만 나와서 엄마돈이 더 들었어요.

  • 2. 핑크하트
    '06.8.7 12:55 PM

    저희엄마는 수영장 셔틀 버스에서 내리다가 차가 움직이는 바람에 다쳤는데 합의금이 원래는 없다고 하더라구요,
    60세가 넘어가면 가사노동 인정도 안되고 치료비만 대주는게 원칙이랍니다.
    그런데 치료비외에 안경 깨진거랑 옷찢어진거는 일부 보상 받았어요.

  • 3. 김정숙
    '06.8.7 12:59 PM

    제가 알기로는 차에탄 승객으로서는 안전벨트를 메고 의자에 착석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놀러 가셨다고 해도 기사분이 의자에 앉아서 시동을 걸고 할 즈음에는 착석,안전벨트가 필수사항인데
    일어나서 왔다갔다 하신것은 승객의 과실이므로 합의금같은것은 없다고 보여 집니다
    치료비도 과실여부에 따라 몇 %밖에 받지 못할경우도 생길수 있습니다

  • 4. 잠오나공주
    '06.8.7 1:31 PM

    그냥 후라이팬에 튀겨도 될까요?
    튀김기가 없어서 주문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 5. 하지영
    '06.8.8 3:50 PM

    관광버스라면 전세버스공제조합이나 손보사에 가입되어있을텐데요..
    버스가 급출발하였더라도 피해자 과실이 10%~30%정도인데...

    그리고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책임보험땜에 치료비 100% 지불해주고 합의금에서 과실비율따서 그만큼 빼고 합의를 봅니다. 노인이라도 숫가가 있는데..
    그런데..보험회사에서 그렇게 말했다고 본다면... 과실이...???

    잘 알아보세요. 과실비율이랑..이것저것 확실히..

  • 6. 후니처
    '06.8.8 3:58 PM

    몇년전에 저희친정엄마가 교통사로고 오른쪽 쇄골뼈가 부러진적이(부러졌다기보다 조각났다는 표현이 낫겠군요 T.T) 있었죠...치료기간은 8개월...7월말에 다치셔서 다음해 봄에 깁스 푸셨죠(쇄골은 석고로 깁스를 못하니 무슨 보호대같은걸 착용하더군요...십자붕대라고...이거 엄청 불편합니다 어깨와 쇄골을 펴서 부러지 뼈들끼리 자연적으로 붙게 하는 작용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서론이 넘 길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크게 합의금 이런거 힘들더라구요...저희는 180만원 주더라구요...저희엄마가 일주일에 한번씩인가 아는분 화훼농장에서 도와주셨거든요...그게 경제활동으로 인정이 돼서...저 보험회사 직원이랑 겁나게 싸웠습니다...돈보다고 보험사 직원들 태도가 정말 화나게 하더군요...저희는 돈보다도 보험사의 태도때문에...노인들이라고 대충대충 하고 넘어가려고 하더라구요...제가 생각하기에 크게 합의금을 받거나 하시기는 어려우실것 같은데요 그래도 혹시 궁금하시면 손해보험협회에 알아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날도 더운데 몸도 아프셔도 어머님이 많이 힘드실꺼예요...어머님께 잘해 드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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