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초 아파트 취득하고 재산세가 나왔어요..
근데 옆집이랑 비교해 보니 40%이상 더 나왔네요..
구청에 물어보니 올 개정된법이
작년 재산세 낸 사람들은 그 금액기준으로
일정부분 이상 못올려 그 금액이고
올 처음 재산세 내는 사람들은 작년 기준치가 없어서
마구 올려 그금액이라네요..@.@
맘에 안들면 이의 신청 하라는데..
어이 상실이네요..
같은 물건에 대해 재산세 40%이상 차이나는거 이해가 되시나요?
당장 9월분까지 합치면 ..
몇십만원이나 더 내야 하는데.....
내년에는 또 이금액 기준이니..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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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취득아파트는 재산세 더 내네요..고지서확인해 보세요..
챈맘 |
조회수 : 1,944 |
추천수 : 0
작성일 : 2006-07-18 11: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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