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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든집이 경매중이래는데요.......
법원에서 7/3일까지 배당청구를 하래는데요.
이사 하면서 확정일자는 받아 놓은상태 이구요.
등기부에선 저희가 1순위인거 같은데요.
또 다른데서 1순위가 나올수 있을까요?
채권자는 은행이 아니구요.개인(건설업자?) 인가봐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기만 하네요.
이런거 아시는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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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오미의룻
'06.4.21 4:59 PM등기부에서 1순위이면 걱정마세요.저희집도 오래전에 경매때문에 마음 고생이 심했는데 1순위여서 돈 모두 받아 가지고 나왔어요.돈 주지 않으면 나오지 마세요.처음에 전세금에 10%도 받아서 다른집 계약하고 나올때 받아서 나왔어요.배당 청구 하라면 하시고 일단 좀더 알아 보세요,무료법률상담소 있잖아요.저희는 법원앞에 가서 알아봤어요.힘내세요.화이팅
2. 얼음공주
'06.4.21 5:26 PM근데 그게 꼭 다 받을 수 있는건 아닐수도 있다고 들었어요. 꼭 잘알아보세요~!
법대로는 받을수 있다지만 그게 힘들려면 아주 베베 꼬여서 힘들수 있어요...
돌다리도 두들겨서 확실히 알아보시고, 철저히 대비하셔서 억울한 전세자금
뗴이지 마시고, 화이팅~! 맘 단단히 잡으시고요.3. dase
'06.4.21 9:06 PM일단 등기부에 1순위이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배당 신청을 하셔도 되구요, 아니면 지금 계신 집이 마음에 드시면 배당신청 하지 마시고, 몇차례 유찰 되길 기다렸다가 직접 낙찰 받으시는 방법도 함 고려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일단은 등기부를 출력해서 전문가나 혹은 주위에 경매를 잘 아시는 분께 상담을 해보시면 마음 편해지실 겁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4. 오래된 미래
'06.4.21 9:08 PM1순위라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저희도 세들어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었는데요,
앞에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2순위였었는데도 전세금 다 받아서 나왔어요.
근저당이랑 전세금 합쳐도 경락대금보다 적어서...
아직 임대차 만기일이 많이 남아계시니...이런 경우는 경락자가 집 비워달라고 하면 만기일이 많이 남아있으니 못비워주겠다고 얘기하면 경락자가 이사비용까지 내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들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차근차근 집 알아보시면 될 것 같네요.5. 천우맘
'06.4.21 10:18 PM배당신청을 하면 전액 다 받을수 있고... 신청을 안한다해도... 경매로
낙찰이 된 새로운 주인에게 1순위로 다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경매 낙찰되는 금액에 따라서 약간 덜받을수도 있긴하지만...
너무 크게 걱정은 안하셔도 괜찬을것 같아요...
천천히 집 알아보시면서 기달리시면 되죠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