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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든집이 경매중이래는데요.......

| 조회수 : 942 | 추천수 : 5
작성일 : 2006-04-21 16:42:03
올 11/21일이 만기인  집의 소유주가 경매신청을  해놨어요.

법원에서 7/3일까지 배당청구를 하래는데요.

이사 하면서 확정일자는 받아 놓은상태 이구요.

등기부에선 저희가 1순위인거 같은데요.

또 다른데서 1순위가 나올수 있을까요?

채권자는 은행이 아니구요.개인(건설업자?) 인가봐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기만 하네요.
이런거   아시는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나오미의룻
    '06.4.21 4:59 PM

    등기부에서 1순위이면 걱정마세요.저희집도 오래전에 경매때문에 마음 고생이 심했는데 1순위여서 돈 모두 받아 가지고 나왔어요.돈 주지 않으면 나오지 마세요.처음에 전세금에 10%도 받아서 다른집 계약하고 나올때 받아서 나왔어요.배당 청구 하라면 하시고 일단 좀더 알아 보세요,무료법률상담소 있잖아요.저희는 법원앞에 가서 알아봤어요.힘내세요.화이팅

  • 2. 얼음공주
    '06.4.21 5:26 PM

    근데 그게 꼭 다 받을 수 있는건 아닐수도 있다고 들었어요. 꼭 잘알아보세요~!
    법대로는 받을수 있다지만 그게 힘들려면 아주 베베 꼬여서 힘들수 있어요...
    돌다리도 두들겨서 확실히 알아보시고, 철저히 대비하셔서 억울한 전세자금
    뗴이지 마시고, 화이팅~! 맘 단단히 잡으시고요.

  • 3. dase
    '06.4.21 9:06 PM

    일단 등기부에 1순위이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배당 신청을 하셔도 되구요, 아니면 지금 계신 집이 마음에 드시면 배당신청 하지 마시고, 몇차례 유찰 되길 기다렸다가 직접 낙찰 받으시는 방법도 함 고려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일단은 등기부를 출력해서 전문가나 혹은 주위에 경매를 잘 아시는 분께 상담을 해보시면 마음 편해지실 겁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 4. 오래된 미래
    '06.4.21 9:08 PM

    1순위라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저희도 세들어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었는데요,
    앞에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2순위였었는데도 전세금 다 받아서 나왔어요.
    근저당이랑 전세금 합쳐도 경락대금보다 적어서...
    아직 임대차 만기일이 많이 남아계시니...이런 경우는 경락자가 집 비워달라고 하면 만기일이 많이 남아있으니 못비워주겠다고 얘기하면 경락자가 이사비용까지 내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들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차근차근 집 알아보시면 될 것 같네요.

  • 5. 천우맘
    '06.4.21 10:18 PM

    배당신청을 하면 전액 다 받을수 있고... 신청을 안한다해도... 경매로
    낙찰이 된 새로운 주인에게 1순위로 다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경매 낙찰되는 금액에 따라서 약간 덜받을수도 있긴하지만...
    너무 크게 걱정은 안하셔도 괜찬을것 같아요...
    천천히 집 알아보시면서 기달리시면 되죠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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