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구입했는데요,
저희에게 집을 파시는 분이 현재 그 집에 살고 계시고요, 그분이 2년간 그집에서 전세를 사시겠다고 해서요,
이럴 경우 복비를 매매에 관하여만 드리면 되나요?
아님 <매매+전세>합해서 드려야 하나요?
잘 몰라서요...
주변에 물어보니 하도 의견이 분분하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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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복비에 관하여///
곰주 |
조회수 : 1,078 |
추천수 : 0
작성일 : 2006-03-08 09: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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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커피콩
'06.3.8 9:12 AM부동산에서 매매에 대한 수수료만 받던데요.. 그렇게 부탁도 했었구요..
전세계약서는 그냥 써주겠다고 했어요..
부동산이랑 잘~ 협의해보세요..2. 비올
'06.3.8 9:12 AM아..저랑 똑같은 고민이시네요.
전 그냥 잔금날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 전세계약도 함께 한다고 했는데, 부동산에서 원하는대로 그냥 드릴생각입니다.
저도 이 내용으로 게시판에 조언구하니..대부분 둘 다 드리는 것이라고 하더군요.3. 쌍둥맘
'06.3.8 9:47 AM집 파는 사람이 살면 당연히 복비는 매매만 드리면 됩니다..
전세까지 받는 다는 것은 좀 그러네요..인정상 다른 사람 전세 들여도 매매만 수수료 내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한두푼도 아니고..그리고 전세 계약서는 부동산에서 임대계약서 한장만 얻어서 두분이 작성하셔도 되요..4. zn
'06.3.8 1:19 PM사는 사람 바뀌어도 매매만 드려도 됩니다
한마디만 살짝 얘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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