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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소득세 신고 해보신 분
dream |
조회수 : 1,105 |
추천수 : 33
작성일 : 2006-02-06 23:48:40
이나 이 분야에 잘 아시는 분 께 조언 구합니다 집을 팔았는데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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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유로피안
'06.2.6 11:54 PM저 해봤는데요.. 12월까지 거래 완료 하셨나요 ?
실거래가 신고는 안해봤구요.
전 기준시가로 신고하는건 해봤는데 그건 아주 간단해요.
전 인터넷 검색해보고 가서 30분도 안 걸려서 했는데 혹시 기준시가시라면 정보 드릴게요2. 유로피안
'06.2.7 12:05 AMhttp://www.nts.go.kr/menu/users/ntsdetail1/2004income_method3_4.htm
국세청 양도 소득세 신고 예제입니다. 참고하세요.3. 준이맘
'06.2.7 6:05 PM매매 계약한 날의 말일을 기준으로 만 2개월내에 자진신고하면 되구요..예) 매매계약일일 8/20 일경우 10/31 입니다...저는 이 기간에 신고했는데..실거래가보다 기준시가로(국세청 홈페에서 알아보면됨)하는것이 유리하다 하여..(부동산 에서..) 신고했는데 시세차액이 별로 없어서인지 양도세가 '0원' 이던데여..
4. 곽은주
'06.2.8 2:54 PM직접 하시지 마시고 세무사한테 맡기시면 수수료 많이 안주고 확실히 하실수 있는데...만약 직접 하실거면 매매계약서 쓰고 1개월 안에 하면 된다고 하고요... 올해 1월부터 투기지역은 실거래가로 신고해야되고요..만약에 옛날 사실때 기준 시가로 신고 하셨으면 실계약서 가지고 신고 하시는게 양도 소득세 많이 안내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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