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화장품을 외국에 아는분을 통해 받기로 했는데요.
오늘 우체국에서 제목과 같은 신청서를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서요.
신청서를 보내야만 물건을 받을수 있다는데요.
보내신분은 당연히 제가 바로 물건받을줄 아셔서 잘모르던데...
원래 우편요금 포함해서 150불아래면 괜찮은걸로 아는데
저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가격과 반입사유를 신고하라는데요.
가격을 150불에 맞춰서 신고하면 세금을 안낼수 있는건지..
아님 신청서를 받으면 꼭 세금을 낼수밖에 없는건지...
아님 다시 반송시키면 어찌되는건지...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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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물품 간이통관 신청서에 대해 알려주세요.
요리좋아 |
조회수 : 3,015 |
추천수 : 7
작성일 : 2006-01-06 0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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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해니맘
'06.1.6 7:42 PM150불미만인 경우 면세통관되서 이런 통지가 안오고 바로 집으로 배송됩니다.
아무래도 이경우엔 운임 포함(우편요금) 150불이 넘어서 통지가 온거 같네요..
일단 우체국에 전화해 보시구요(서울인 경우 목동우체국 or 영동우체국).
우편요금 자체는 이미 포장 겉면(운송장)에 적혀 있으므로 여기에 150불을 맞추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해외 인터넷 쇼핑몰 같은데서 구매하셨다면 구매 영수증 첨부하시고, 구매영수증상
물건값 + 우편료를 물건가격으로 보고 과세합니다(물건 가격의 약 20%)
다시 반송시키려면 해당우체국에 문의하시고 반송시킬수도 있으나 이경우 해당 쇼핑몰 등과
사전상의를 하셔야 합니다.2. 요리좋아
'06.1.7 10:35 AM헤니맘님 답변감사드려요.
쇼핑몰아니고 아는분이 보내신거라서요. 물어보니 영수증도 없다시는데....
가격 150불미만으로 맞추어 신고서 팩스로 보냈는데 연락기다려봐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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