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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 조회수 : 2,688 | 추천수 : 0
작성일 : 2013-02-25 14:42:50

 

현재 전세 계약이 묵시적갱신 2차례 된 상태고

 

올해 하반기에 계약이 만료됩니다.

 

2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통보하고 부동산에 집을 내놓은 상태인데요

 

집 뺀다고 이야기 한 이후로는 집주인과 연락이 거의 안됩니다.

 

묵시적 갱신 이후 계약 해지 통보를 한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만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1개월 남은 상태입니다.

 

집을 어서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보증금 되시면 반환 해달라 요청했는데

 

원래 계약 기간인 올해 하반기까지 관리비를 미리 내라고 하더군요.

 

그러면 보증금 주겠다고요(그렇다면 보증금 있는데도 안주는거죠..)

 

그리고 그 기간중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관리비를 돌려주겠다고 하네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 없습니다.

 

하는 걸로 봐서는 신뢰도 전혀 안가고 만약 관리비를 미리 낸다고 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줄지 의문입니다.

 

현재 전화 통화 전혀 되지 않는 상태고요.

 

문자도 대답 거의 안합니다. 나중에 연락 준다고 해놓고 연락 하지도 않고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지금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 승소 한다고 하더라도 집주인이 이리저리 재산 빼돌려 버리면 못받는다던데요

 

정말인지요?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이 크네요.

 

아시는 부분 있으시면 작은 댓글이라도 많은 도움 될 거 같습니다

 

부탁드려요...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신디
    '13.2.26 3:10 PM

    통보한 증거 남겨야 합니다...내용증명이 확실해요.
    내용증명을 심리적 압박감도 있습니다

  • 2. 신디
    '13.2.26 3:16 PM

    몇월 몇일 통보 하였고, 재차 확인코저 서신으로 알려드립니다...등....이의 있으시면 통보하여 주시기바라며, 통보가 없으면..위내용대로 이행되는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하시고 집 가격과, 등기부에설정된..님보다 우선 순위 담보가 얼마인지 확인 하세요.
    확정일자 신고는 하신거지요?
    확인하고 이상 없으시면...시간은 걸려도 돈은 받습니다

  • 3. 새우깡한봉지
    '13.2.26 6:22 PM

    내용증명 먼저 보내셔야할듯해요

  • 4. 망초
    '13.2.26 7:27 PM

    집주인이 전세기간이 묵시적 갱신으로 올 하반기라고만 생각하고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보를 하면 3개월 경과후 해지효력이 발생하는지 모르고 있는 것 아닌가요.
    집주인한테 아는 부동산이나 변호사한테 한번 물어보라고 하세요.
    집주인이 직접 확인하면 관리비 선납하라는 소린 못 할겁니다.
    힘내세요.

  • 5. 누들스
    '13.2.28 1:32 AM

    1. 집주인에게 2개월전에 계약만료를 통지하셨으면 집주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관리비를 미리 내라 마라 조건을 걸 입장이 전혀 아닙니다. 그걸 수용할 이유도 없구요.

    계약만료일이 지나기 전에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2. 집주인 앞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이건 기본적인 겁니다. 계약내용을 상기시킴과 동시에

    님의 요구사항 및 보증금 반환이 예정대로 안될시에 법적조치에 들어가겠다는 으름장인 셈이죠.

    3. 요즘은 시청 등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다 해줍니다. 집주인이 제날짜에 반환을 하면 다행인데

    만약 속을 썩이게 되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야합니다. 그렇게 복잡한 서류가 아니니

    미리미리 무료 법률상담 받으시고 소송절차 준비해놓으세요.

    4. 확정일자는 물론 받아놓으신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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