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사람의 부탁으로 아이를 동거자로 올려줬는데 이럴때는
의료보험이 저희들쪽으로 나오게 되는건가요?
이런문제로 서로 기분상할일 안생기면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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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본상 동거자일때
레몬 |
조회수 : 976 |
추천수 : 1
작성일 : 2005-11-03 0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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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밍~
'05.11.3 9:29 AM공단에 문의했습니다.
지역건강보험료는 세대단위로 부과 되기때문에, 만일 님께서 지역가입자이시면..
그 아이의 보혐료가 추가된다고 하네요.
직장가입자는 세대구성 인원수에 상관없이 급여에 따라 보험료가 청구되고요.2. 레몬
'05.11.3 10:10 AM그렇군요. 그럼 제 남편이 직장의료보험납부자이면 상관이 없겠네요.
밍님,감사해요.3. 박하사탕
'05.11.3 4:42 PM지역가입자건, 직장가입자건간에 세대 인원수가 아닌
재산상태(지역), 급여(직장)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됩니다.4. 밍~
'05.11.3 5:16 PM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역가입자는 재산에 따라서 보험료 책정이 되겠지만, 인원수에 따라서도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이건 제가 공단에 전화로 확인도 했고요.
보험료는 제가 결혼전 지역가입자였는데, 결혼후 분가를 하면서 등본상에 어머니 혼자 남게 됐는데.
보험료 차감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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