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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에 대하여.

| 조회수 : 760 | 추천수 : 26
작성일 : 2005-11-02 07:04:34
년말정산도 받고 나중에 연금도 타고 하는 상품이요. 어떤게 들어야 하는 것인지요.
그냥 10년 비과세 상품 드는게 나은것인지요. 외환은행 노후사랑연금보험이 있던데 어떠나요.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룰루랄라~
    '05.11.12 1:21 PM

    세제적격 연금저축 [세계일보 2005-11-08 21:09]

    요즘 신문에 세제적격 연금저축에 관한 기사가 자주 나온다. 은행이나 증권사에서는 연금신탁, 보험회사에서는 연금보험의 형태로 가입할 수 있는 이 상품은 30∼40대 직장인에게 유리하다.
    10년 이상 불입한 뒤 만55세 이후에 연금 형식으로 수령하는 상품으로 연간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 세율이 18.7%(과세표준 1000만∼4000만원)인 직장인이 매달 20만원을 납입했다면, 연간 44만8800원의 세금을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절세 측면에서는 매우 매력적인 상품이다.
    그러나 연금 수령 시 5.5%의 연금소득세를 내야 하며, 중도 해지하면 이자의 22%를 기타소득세로 내야 하고, 특히 5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 원금의 2.2%를 해지가산세로 내야 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한다.
    그리고 연금 수령 연도부터는 연금소득의 과세표준을 정할 때 국민연금은 물론 공무원연금·군인연금 같은 직역연금과 합산하여 세율을 결정하게 되므로, 직역연금을 받는 이들은 8% 이상의 세율이 적용되어 절세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으니만큼 경우에 따라서는 절세효과를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연금저축 상품은 여전히 유용성이 있다. 노후연금을 준비하고자 한다면 세제 적격 연금저축을 눈여겨볼 것을 권한다.
    전길구 기업은행 PB팀장
    연금저축에는 적격(연말정산시 환급/연금수령시 이자세 납부)상품과 비적격(연말정산시 환급 없음/연금수령시 비과세)이 있다네요. 참고하세요~

  • 2. 또담또담
    '15.12.23 8:15 AM - 삭제된댓글

    적정 적립액으로 시작을 하셔서 여유자금 있으실때 추가납입을 하실 수가 있구요,
    혹여라도 자금 필요시는 중도인출도 가능합니다.

    http://e-bohummall.kr/S001/page/bsave

    여기 연금보험비교사이트 괜찮더라구요. 다양한상품을 한눈에 비교할수있고 ,
    실시간 보험료계산도 가능하고.. 전문가 무료상담도 제공해서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평소에 괜찮다거나 관심있던 상품 조회하면 보장내용도 쉽게 설명하고 보험료도 바로바로 나오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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