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챙피하지만 궁금한것이 있어서요

| 조회수 : 1,838 | 추천수 : 3
작성일 : 2005-10-08 22:46:50
제가 금융쪽에는 완전히 까막눈 입니다...

그래서 챙피하지만 질문드리는 데요

도대체 비과세 라는것이 뭐고 비과세통장은 뭔지 궁금합니다...

세금우대 라는것도 뭔지 궁금하고요....

어이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은.학교를 얼마 못다녀서 잘 몰라 그러는 것이니..

무엇인지 설명해 주신다면은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치자꽃향기
    '05.10.8 11:23 PM

    모든 상품,제품이 그렇듯 금융상품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ㅇ예를 들어서 정기적금을 하나 들었다면 이자가 붙지요. 나중에 만기에 원금+이자를 타는데,
    여기서 이자는 세금을 21.5%를 떼고 받죠.그런데 '비과세'란 이 세금을 떼지 않고 이자 모두를
    타는 것이고, '세금우대' 는 이자세금을 어느 정도까지만 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기 금액 비교는 비과세>세금우대> 일반 입니다

  • 2. divina
    '05.10.9 1:07 AM

    은행에 가셔서 문의하셔도 대부분 자세히 설명해 주실 거에요..
    요즘 많이들 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도 비과세인데요..7년 이상 해지하지 않고 부으면 비과세 혜택 받고 그 이후에 해지해도 비과세혜택 받구요,,
    소득이 있으시다면 소득공제도 되는 상품인데 7년전에 해지하면 소득공제 받은걸 다시 내놓아야 하구요..
    에구 처음 들으시면 좀 어려우실텐데..차근차근 적금부터 붓는다고 하실때 은행에 문의하시거나 금융에 관심이 많아지시면 자연히 아시게 될 거에요..
    만약 한달에 십만원씩 1년간 적립하는 적금을 들었는데 이 상품이 비과세라면(실제로는 1년에 비과세인 상품은 없을겁니다.)..연이율 4%의 이자라고 했을때,,
    100,000 * 12달 = 1,200,000 원입니다.
    1,200,000*4% = 48,000원 이 이자입니다.
    여기서 비과세라면 48,000원 다 가져가실 수 있는거구..
    세금우대도 아니라면 21.5% 의 세금을 떼니까 48,000*21.5% = 10,320 이만큼의 세금을 떼는 거지요..
    48000-10320 = 37680만 이자 가져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과세 상품은 꼭 드시는게 좋지요..

  • 3. 매발톱
    '05.10.9 3:14 AM

    비과세저축 [非課稅貯蓄]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금융상품.


    금융실명제·부동산실명제·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로 일부 계층의 소비가 증가하고
    가계저축률이 하락하자 정부가 도입한 제도이다.
    일반 금융상품은 이자소득세를 내는 데 반해, 비과세저축은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상품으로
    모든 금융기관에서 판매한다.

    은행·보험회사의 비과세저축상품, 증권회사의 근로자주식저축 등은 상품명만 다를 뿐
    모두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금융상품이다.

    1가구에서 1통장만 혜택받을 수 있으며, 가입한도는 최고 1만∼100만 원,
    저축기간은 3∼5년이다. 저축금액이 3개월 동안 3만 원 미만이면 자동 해약된다.


    모든 사람이 비과세저축은 하나쯤 들 자격이 있습니다.
    단 1가정에 1통장만 가능하니 님이 만들 자격이 있는지를 알아보세요.
    액수도 한정이 있어요.
    각 은행마다 비과세저축 상품이 여러 종 있으니 잘 알아보고 선택해야합니다.
    왜냐면 저축 기간도 다르고 이율도 조금씩 차이가 나요.
    장기주택마련저축같은 건 아주 좋은 상품이죠.
    최소한 7년짜리는 하는 게 좋습니다.
    더 긴 것이 있으면 그걸 하세요.
    왜냐면 7년 지났는데 더 오래 하고 싶은데 만기되면 못하잖아요.
    그런데 50년짜리는 7년 되는 해부터 비과세인데 더 연장이 가능하다거든요.

    비과세를 만들었거나, 만들 자격이 없으면 세금우대를 드세요.
    이것은 이자세금을 덜 떼는데 각 개인별로 4천만원 정도만 상품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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