갖고 있던 아파트가 재건축을 하게 되어 담달부터 이주를 시작 합니다.
그래서 전세계약 1년을 남기고 세입자를 내 보내야 하는데,
이런 경우 복비, 이사비 등의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요?
재건축에 대한 부분은 서로가 양해만 되어 있던 부분이고, 계약서상의 명시는 없어서요.
날도 더운데, 여러가지로 머리 아파서 띵~ 하네요.
알고 계신 사례가 있음 알려주실래요? 부동산에서도 관례만 운운하네요.
딱 명시가 되어있는 그런 예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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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재건축으로 인한 전세계약파기시 이사비???
어중간한와이푸 |
조회수 : 1,994 |
추천수 : 20
작성일 : 2005-07-27 14: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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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갯바람
'05.7.27 3:25 PM명시된 것은 없으며, 관례 또한 매우 다양, 복잡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구두로 임대기간 중에도 재개발로 인한 중도 해지의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
언급한 것만으론 완전 면책은 어렵다고 봅니다.
통상 재개발을 할 때 시공업체와 이사에 관한(주인이 살든 세입자가 살든) 비용이 일부 감안되며 대체로
재개발에는 개발이익이 따르는 것이므로 새로 집을 구하는데 들어가는 최소한의 복비와 이사비 실비
정도는 주인이 부담하면 가장 좋은 것이고 아니면 협의하여 절반 정도 부담하는 것이 원만할 것 같군요
그런 경험을 해본....[갯바람]2. 피아니카
'05.7.27 5:37 PM저희도 재건축인거 알고 6개월 정도 전세기한 남았는데도
세입자가 이주비로 나오는 돈 전액 다 달라고 하더군요.
그냥 13평에 직장남자 둘이 살고 있어서 그리 짐이 많지도 않다고 생각했는데
50만원 나온 이주비 다 달라고 해서 할 수없이 그냥 다 줬어요.
실갱이 하기 싫으니 어쩔 수 없죠. 뭐..3. 어중간한와이푸
'05.7.27 7:28 PM갯바람님! 피아니카님! 답변 고맙습니다.
막상 재건축이 시작 되고보니, 골치 아픈일이 한두가지가 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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