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82에서 정보와 지혜를 얻기만 하는 애 둘 엄마인데요.
이번에 제가 분양을 받았는데.... 계약이 취소되었어요.
그 분 사정이 있겠죠.... 5월 20일 입주하기로 했는데 (금요일) 잔금 입금도 안 했지만,,,, 괜히 말하고 싶지 않아서 어제까지 기다리다 전화 했더니 못 들어 오겠다네요.
임차인 부동산쪽에는 연락했었다는데 제 쪽 부동산은 연락 못 받았는지.... 부동산에서 토요일 오히려 우리보고 기다려보자고 그랬거든요.
답답한 마음에 제가 임차인에게 전화했더니 그러내요.-.-;;
이렇게 부동산에서 제대로 연락취하지도 못한 건에 대해서 말인데요.
계약금 100만원에 대한 복비를 줘야 하나요? 주면 얼마나 줘야 하나요?
물론 우리쪽 부동산에서는 복비 얘기는 안하고 앞으로 전세 놀 이야기만 하고 말았어요.
그래도 제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경험 있으시면 말씀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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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에 대한 복비는?
태호희맘 |
조회수 : 836 |
추천수 : 26
작성일 : 2005-05-23 10: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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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이은하
'05.5.23 3:53 PM상황을 이해하자면..
태호희맘께서 분양을 받아서 세입자와 계약을 하신거네요.
양쪽 부동산을 거쳐서 하신것 같은데
계약위반이기때문에 위약금을 상대쪽에서 믈어야할것이고요
당연히 복비는 없지요.
부동산에 복비줄 걱정이 아니라 계약건을 제대로 처리해내지 못한것에 대해서 위약금을 되려받아야 할 처지인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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