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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가 지났는데요...

| 조회수 : 674 | 추천수 : 3
작성일 : 2005-05-23 09:40:20
지난달 4월25일이 전세 만기일이었거든요...집주인한테는 3월14일경에 나가겠다고 미리얘기했구요..
근데 요즘 집들이 안나가니 집보러 오는 사람도 없고..집주인도 아무말없이 기한이 지났어요..
그래서 신랑이 4월 26일날 집주인과 통화했죠...첨에는 좋게좋게....

집주인 뚜렷한 대책없이 7월까지 기다려달라고만 하더라구요..그것도 신랑 말로는 확실한것도 아닌거 같다고...
그래서 우린 5월말까지밖에 못기다리겠다..라고 한상태고 내용증명도 보냈거든요..
근데...내용증명보낸게 수취인부재로 반송되었더군요..

1. 이런경우 반송된걸 다시보내야 하나요?(집주소말고 회사주소를 물어보기는 껄끄러운데..)
2. 전세금을 반환받기위해 제가 해야 할일이 멀까요..

신혼집으로 2년 살고 첨으로 이사갈려니 부동산쪽은 아는게 없어서 더 답답하기만 하네요..
82쿡 선배님들 좀 도와주세요...경험담도 들려주시구요...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진
    '05.5.23 6:38 PM

    세입자 구하겠다고 주인에게 말하시고, 동네에 여기저기 부동산에 연락하셔서 세입자를 구해서 주인에게 연락하세요.
    전세 만기가 지났기 때문에 복비는 주인이랑 새로운 세입자가 내면 됩니다.

  • 2. 봉사순명
    '05.5.24 7:29 AM

    주인 되면 그렇게 되나요? 저는 집 사놓고도 주인이 전세집 안 빼줘서 한 1년 골탕 먹었는데.
    아진님 말씀처럼 빨리 부동산에 가셔서 내놓고 그래고 안 될지 모르니까 소비자보호원에서 그런 일도 해 주는데, 내용증명은 꼭 보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인 여러분 빼 줄 집은 빨리 빼 주세요.

    세입자가 무슨 봉입니까? 여유 있다는 분(저희 예전 주인)이 그러시면 나중에 벌받습니다. 제가 그 때 얼마나 가슴앓이를 했냐면 그것과 시댁 문제로 우울증 다시 도졌는데, 그 피해 보상도 안 해 주고.. 흑흑 니들이 없으니까 그렇지 하는 식이었습니다. 정말 돌아버렸었다니까요.

    없는 사람 너무 무시하지 않기.

    돈이 없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다 크게 다쳐봐야 정신들을 차리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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